불평등관계에 관한 소고
- 차별행위를 중심으로 -
백운조
Ⅰ. 인권보장과 그 전제로서의 평등권
"인권"(human rights)이라 함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기본권보장의 목적이 되는 헌법적 이념을 규범화한 것이다.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된다」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모든 기본권의 근원 내지 모든 기본권의 핵심이 된다는 의미이고, 「모든 기본권보장의 목적이 된다」함은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과 헌법 제11조~제37조 제1항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의미이다. 기본권 보장의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제11조~제37조 제1항의 기본권보장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이다. 즉 헌법은 제11조에서 제36조에 걸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개별적 기본권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헌법적 차원의 인권보장을 위해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근거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제2조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인권의 내용과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은 헌법기구인 입법부로서의 의회와 사법부인 법원, 집행기구인 행정부를 통해서 보장된다. 의회는 인권보장 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법원은 인권보장을 위한 재판을 통해서, 행정부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계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으로 인권보장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인권보장이 있다. 인권위는 사실상의 헌법기구로서 민주화의 상황에 의해 준헌법기구로서 위상을 가지게 된 기구다. 인권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상의 인권규정을 법률로서 구체화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편으로 헌법상의 인권보장규정과 정치한 인권목록의 편재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은 사실상 평등권의 보장을 전제로 한다. 우리 헌법이 제10조의 인간존엄규정에 이어 제11조에 평등권을 규정하여 여타의 기본권목록에 앞서 둔 것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 사료된다. 아무리 인권보장의 시스템이 잘 구성되어 있고, 또 다양한 종류의 인권목록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평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그것은 일부의 자유와 권리로 그친다는 점에서 평등의 보장과 실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Ⅱ. 사회적 불평등과 평등권침해로서의 차별행위
서구적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중세적 신 앞의 평등, 근대의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법 앞의 평등, 현대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 평등의 단계로 변화ㆍ발전하여 왔다. 인류의 역사발전과정은 그야말로 평등에 있어 확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현대적 단계에서도 현실의 불평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불평등은 물론, 개별 국가단위의 민주화단계에 상응하는 국내적 차원의 불평등은 보다 나은 세계로의 전진을 위해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민주화이행기에 있는 한국사회내의 불평등은 우리세대의 생존은 물론 후세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구조화된 여성, 지역, 학벌이나 경제력과 같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문제는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일상에서의 불평등은 단순한 차별의 범주를 넘어 범죄행위에 가까운 것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와 차별에 의한 불평등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은 한마디로 구조화된 모순과 관련되어 있는 현상으로, 제도화된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내 불평등관계들은 범주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우선 여성차별의 문제는 가정, 학교, 직장 등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여성의 취업을 국가가 권장하는 것으로 일단은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나,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강행규정이 아닌 바, 사실상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제도이다. 주지하다시피 최근에 폐지된 호주제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일제하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일제가 악용한 제도이나 현재까지 남아있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 제도였다. 그럼에도 유지되었던 것은 일부 집단이나 개인들이 가지는 여성에 대한 무시와 몰이해와 같은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존엄한 인간이며, 시민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이었다. 제도가 불충분하거나 불평등하고 인식마저 저급한 수준에서 여성이 평등한 삶을 기대하는 것은 인권보장적 차원에서도 그러하지만 공동체의 기형화라는 문제도 양산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불평등관계는 아마도 경제적 관계일 것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보험제도의 경우 가입자가 재산상황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월별 일정액을 납입하고, 병원방문시 일정액을 부담하는 제도는 사실상 누진적 납부를 통한 복지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연금도 같은 의미에서 사보험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아가 토지제도를 살펴보면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관계들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된다. 한국의 세계적으로 국유지가 가장 적은 나라이다. 사유지가 상대적으로 아주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국의 사유지를 인구의 극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 50%이상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세사회가 토지의 독점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결국 근대시민혁명을 통해서 해소된 점을 상기해보면, 가히 혁명적 상황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원적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한 계급과 비소유 계급은 결국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비토지 소유계급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 하나는 토지소유자가 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른바 ‘내집마련’이다. 평생을 아끼면서 집만 구하려고 살다 죽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토지소유자에게 종속되는 것이다. 집에 대한 욕망을 거세하고 그저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근근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토지에 대한 소유를 제한하고 나아가 별도로 조세제도를 통해 제한해야 하며, 더불어 국가가 토지매입을 통해 국유지를 확대해야 어느 정도 치유될 사안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제도와 정책이 그리고 토지에 대한 인식전환의 3가지 노력이 필요한 주제인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주요원인이 경제적 불평등이고, 이것을 야기하거나 심화시키는 주요 모순이 바로 조세제도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조세제도의 개혁 없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불가능하고, 이들의 미래는 없다는 점에서 조속히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왜 조세제도는 변화되지 않는가를 생각해보면 4천만 노동계급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기존의 기득권세력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결국 민주화의 문제인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불평등은 특정한 관계를 상정하고 파악하는 경우 자칫 구조적 모순의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 예컨대,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차별문제는 사실상 임금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차별이지 편견에 의한 것이 아니다. 또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도 기업과 정치권력의 이해에 근거하여 노조에 대한 부당한 거부감이나 편견이 공무원조직에 전가된 것임을 한국사회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결국 불평등관계는 일반적으로 차별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러한 차별을 확대 재생산해내는 것은 구조적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2. 평등권침해로서의 차별행위 판단의 기준
불평등의 문제는 개인 대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 등에서 양자의 역학관계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에 접하는 경우, 양자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혹은 상대적 혹은 절대적 강자의 자의에 의한 결과는 아닌지 등에 주목하여 비민주적이거나 부당하다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합리성과 자의성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차별행위여부에 대한 평가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일정한 원칙을 근거로 한다. 예컨대 장애인의 경우 인간인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편적으로 가진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 점은 같은 점이고, 다른 점은 장애인이 처한 현실적 상황이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가중된 배려와 지원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후술하는 차별의 사례에서도 확인되겠지만, 장애인들은 장애라는 이유로 인하여 고용, 승진, 교육 등의 영역에서 적지 않은 차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일정한 불평등한 현상에 대한 평가가 차별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시점의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적 인권감수성의 정도로 평가되어진다는 점이다.
비근한 예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취업 등의 기회에서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으며, 최근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바로 수년전만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일반적 정서는 거부감이나 범죄적 행태로 이해되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특수 종교에 대한 거부감도 마찬가지다. 일부 종교는 그 종교적 교리가 여타 종교와 비교하여 사회적 설득력이 일부 없다하여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해 군역 등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범죄시하여 처벌되어 왔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재인식이 시도되었고, 같은 종교를 가진 외국의 교인들이 전혀 국가적 처벌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마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식의 차이와 관용의 차이가 부끄러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도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개선된 점도 이들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차별을 많이 해소하여 주고 있다. 한마디로 차별은 불평등한 관계나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학적 기준이나 인식의 미비로 인한 경우도 존재하며, 이 경우 차별이 정당화되거나 손쉽게 해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여성의 갱내작업불허는 여성의 노동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제한하기에 정당화된다. 탄광에서 배출되는 탄산가스가 출산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의 일부국가들은 산모만이 아닌 부부의 공동출산휴가제도를 통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있다. 출산이 생산이라면, 휴가는 반대급부인 바, 출산이라는 공동의 생산과정에 참여한 남성이 휴가라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평등한 처우라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서양의 예와는 달리 최근 15년 만에 폐지된 여성의 재혼금지기간규정을 보면서 한국사회의 차별폐지나 해소를 위한 인식변화의 속도가 너무도 늦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지적한 호주제의 문제도 그렇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학력, 학벌차별 등의 문제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인권감수성의 제고를 통한 인식의 변화가 너무도 더딤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과 제도 그리고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처리된 진정사안들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Ⅲ. 평등권 침해로서의 차별의 사유와 영역
1. 차별의 사유
차별사유에 대한 법규정은 헌법과 인권위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우선 헌법의 내용을 보면,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보면, 제30조는 우선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어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의 사유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차별의 영역
헌법상의 규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매우 포괄적 범위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법을 통한 평등권침해의 유형은 매우 구체적이다. 인권위법 제30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Ⅳ. 평등권침해로서의 차별행위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과 기구
1. 여성관련 법과 기구
(1) 헌법
헌법에서 규정한 여성과 관련된 법조항 중 중요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을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분쟁의 예방과 조정이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기구로는 ‘고용평등위원회’가 있었다. 이 기구는 고용상 남녀차별, 직장내 성희롱, 모성보호 문제에 관한 다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분쟁조정기관으로서 주요조정사항에는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 차별, 임금ㆍ그 밖의 금품지급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 교육ㆍ배치ㆍ승진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 직장내 성희롱 문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사항을 다루었으나, 최근 차별관련 업무를 인권위로 일원화하면서 폐지되었다.
(3) 폐지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ㆍ시설ㆍ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재화시설용역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성희롱의 금지 등이다. 남녀차별사항의 조사ㆍ시정권고 기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개선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성부장관 소속하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4) 여성발전기본법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둔다.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6)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의 평등권실현을 위한 관련 법과 기구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한다. 공단은 ⅰ)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ⅱ)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등 직업지도, ⅲ)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후 적응지도, ⅳ)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ⅴ) 사업주와 관계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 ⅵ)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ⅶ)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기관간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관련사업, ⅷ)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3) 장애인복지법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데, ⅰ)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ⅲ)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ⅳ) 중요한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ⅴ)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4) 정신보건법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3. 인종, 피부, 국적이 다른 이주노동자의 평등권실현을 위한 법과 기구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둔다.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보호규칙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절한 처우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보호소의 안전과 그 밖에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가 속하는 국가의 관습이나 풍속에 따른 생활과 종교적인 행위가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과 기구 -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
(1) 최저임금법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ⅱ) 최저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ⅲ)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기능 등을 수행한다.
(2) 고용보험법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사업으로서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한다.
(3) 사회보장기본법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ⅰ)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 발전 방향, ⅱ)사회보장제도의 개선, ⅲ)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ⅳ)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 정책 등의 심의를 주요기능으로 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Ⅴ. 차별행위 관련사례
사례1) 2002년 4월 30일 장애 이유로 임용 배제된 이선우씨, 인제대와 합의로 교수 임용 예정
1. 진정 사건 개요 지난 2월 28일 이성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표는 피해자 이선우(40, 한국보건연구원 장애인 복지팀장)씨를 대신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인에 따르면, 이선우씨는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규교수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후, 임용예정자로 통보받고 강의계획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제대학교가 이선우씨에 대해 만성신부전증 환자로서 주 2회 혈액투석을 하여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교수임용에서 탈락시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2. 합의서 주요 내용 합의서에서 인제대학교는 이선우씨를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명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는 사람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선우씨 역시 인제대의 결정을 수락하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사례2) 2002년 6월 18일, 대입전형시, 연소자 순 합격처리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6월 1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진정인 정진모씨(25,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가 대구가톨릭대(경북 경산시 하양읍)를 피진정인으로 한 ‘나이를 이유로 한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의 차별행위’ 사건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합격처리해 진정인을 구제하고,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ㆍ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5월 23일 열린 제 18차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친 후, 6월 17일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문에 서명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한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의 차별행위’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 사건 개요
지난 2월 20일 정진모씨는 국가인권위에 대학입학 시험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에 따르면, 정씨는 2002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의예과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 입학시험에 응시한 바, 특별전형 입학시험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3명의 동점자가 발생하자, 동점자는 수능종합등급과 연소자 순으로 합격처리한다는 학교 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정씨가 불합격 된 것으로, 진정인은 대학입학시험에 있어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시험에서 탈락시킨 것은 나이를 이유로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2. 결정문 주요내용
국가인권위는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2002학년도 의예과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 입학시험에서 진정인을 탈락시킨 행위는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 피진정인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모집인원 유동제 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 진정인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며, △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ㆍ개선하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례3) 2002년 8월 1일, 크레파스의 ‘살색’ 표기는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해 11월 26일 가나인 커피딕슨(Coffiedickson)을 비롯한 외국인 4명과 김해성 목사(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등이 기술표준원장과 3개 크레파스 제조업체를 상대로 진정한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사건에 대해, 2002년 8월 1일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색명을 지정하면서 특정색을 ‘살색’이라고 명명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사례4) 2002년 8월 13일, 재외동포 우대는 인종ㆍ민족차별,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방침 재검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8월 13일 정부가 7월 15일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이하 개선안)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 국무총리에 개선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에는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돼온 산업연수생제도의 단계적 폐지, 불법체류자의 단계적 양성화, 민족에 따른 차별조치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정부의 산업연수생제도는 제3세계와의 기술협력을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영세 중소업체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편법 조치로 활용됐습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협동중앙회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농업, 축산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하여 국제사회에 인권탄압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었다. 앞으로는 보다 당당하게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 포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할 경우 일시적으로 중소영세업체 등의 인력난이 예상되지만, 최소한 단계적 폐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례5) 2002년 9월 24일, 수능시험, 연소자순 합격처리규칙은 나이로 인한 차별
정진무씨는 2002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의예과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 입학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진정인을 포함한 3명의 동점자가 발생하자, 동점자는 수능종합등급과 연소자 순으로 합격처리한다는 학교 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정씨가 불합격되었습니다. 이에 2002년 2월 20일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낸 바 있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17일 정씨 사건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인 대구가톨릭대에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합격처리해 진정인을 구제하고,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ㆍ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례6) 2002년 11월 15일, 사전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사라진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동성애자인권연대와 연세대학교의 ‘컴투게더’를 비롯한 4개 대학 동성애자 모임이 2002년 3월 20일 국립국어연구원(표준국어대사전 발행)과 9개 출판사(국어, 영한, 한영사전 발행)를 상대로 낸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 수정” 진정 사건을 심의중 해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현재 시중에서 판매중인 국어ㆍ영한ㆍ한영사전은 동성애를 변태성욕이나 색정도착증으로 분류하거나, 호모ㆍ동성연애 등 비하적인 용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심의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향후 발간되는 각종 사전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례7) 2002년 11월 22일, 대학교원 모집시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도 대학교 교수를 모집하면서 응시연령을 제한한 14개 국립대학교의 모집전형을 검토한 뒤 “응시자격을 ‘○○세 이하’라는 식으로 명기해 나이를 절대적 요건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이 제한 내규를 둔 8개 국립대 총장에게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응시연령 제한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14개 국립대 총장 모두에게는 “향후 나이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례8) 2003년 5월 11일, 친권자만 초등학생 보호자 인정은 차별
자신이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초등학생의 전학을 요청했음에도 학교측이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하자 어머니 김모씨가 2002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초등학생의 ‘보호자’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해 적용하는 것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닌 보호자와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의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사례9) 2003년 9월 4일, 학력에 따른 차별적 응시자격 부여는 평등권침해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에 있어서 기사 등급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자(산업기사 등급의 경우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해당분야 전공이나 동일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졸업자는 해당분야를 전공했더라도 동일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4는 차별이라며 김모씨 등 3명이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노동부장관에게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사례10) 2003년 9월 6일, 검찰사무직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해야
2003년부터 공무원 채용시 적용하게 돼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검찰사무직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김모(남ㆍ31)씨가 2003년 1월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검찰사무직 채용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례11) 2003년 9월 24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불허는 차별
국회의원 김경천 의원이 2003년 4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요구한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Ⅵ. 맺음말
한국사회의 불평등문제는 조세제도, 토지제도개혁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생존권보장을 통해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제도보장 및 정책적 뒷받침이 존재하면, 실질적 평등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차별의 문제는 더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사례를 축적하고 해법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제도, 법률, 인식 등의 개혁과 이것의 전제가 되는 인권감수성의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불평등관계의 해소나 차별폐지는 민주화만큼이나 아직도 먼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시민사회의 다양성이 강화되고, 구성원들의 인식변화와 노력이 합쳐지면 느리지만 변화는 이루어지라 희망한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2003. 1 (www.humanrights.go.kr)
김이영, 정신보건법의 문제점들(1)-강제입원 및 그와 관련된 문제-, 정신건강연구 제10집, 1991.
김진수, 사회복지 재정현황과 과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20호, 1997. 12.
김혜련, 정신보건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18호, 1991.
박종만ㆍ윤찬영ㆍ이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28호, 1998. 9월.
이준일, 소수자와 평등원칙, 헌법학연구 제8집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2.
이 호, 빈민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18호, 1997. 10.
한상진,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출판, 199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http://www.kepad.or.kr)
대한민국법령(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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