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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와 여성인권
    특수주제/성매매 2006. 8. 22. 22:24

    <한겨레>에 흥미로운 토론 하나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는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는데, 8월 12일 '성매매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의 송경숙 대표가 이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논란의 남성주의"라는 제목으로 김기원 교수의 시각을 비판하는 기사를 기고하였고, 김기원 교수는 8월 18일 신문에 다시금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라는 반론문을 게재하였다.

    - 김기원,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 2006. 7. 28.
    - 송경숙, "성매매처벌법 논란의 남성주의", 2006. 8. 12.
    - 김기원, "성매매 여성의 인권", 2006. 8. 18.

    성매매에 관한 논란, 정확히 말하자면 '성매매의 합법화 또는 불법화'에 관한 논란은 어느 쪽의 의견이 옳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만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논란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배적 인식은 대체로 '성매매' 자체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불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기는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목적이나 명분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바로 '여성인권의 보호'이다. 여성인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합법화를 외치는 쪽은 불법화가 성매매 현실의 음성화를 초래하여 도리어 여성인권을 악화시키고 침해를 확산시키는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 불법화('불법화의 강화'도 포함하여)를 고수하는 쪽은 성매매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합법화가 된다고 하여 음성적 형태의 성매매가 근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천적 금지가 여성인권 보장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두 가지 주장은 모두 설득력과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합법화를 한다고 해서 혹은 불법화를 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에 관한 인식에 의문을 갖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 나는 '성매매 합법화'가 올바른 선택이라는 생각을 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 인식은 성매매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다. 이렇듯 성매매를 나쁜 것으로 보는 데에는 알다시피 충분한 이유가 있다. 성매매는 인신매매에서부터 감금과 협박, 폭행으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실도 그러한 역사적 성격에 닿아 있다.

    서울의 하월곡동, 군산의 대명동과 개복동 등에서 일어난 성매매업소 화재사건과 이 사건으로 숨진 성매매 여성들을 생각한다면 '성매매의 현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성매매가 나쁘다는 인식과 성매매 불법화를 외치는 주장은 이런 반인권적이고 참혹한 현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 같은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이 '성매매'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성매매와 결부된 이러한 역사와 현실은 말할 것도 없이 용납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점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나는 성매매 자체가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라는 인식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성매매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성매매를 절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보는 인식은 일견 이상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현실과 괴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송경숙 대표가 김기원 교수에게 그러했듯이) '남성주의적 시각'이라고 규정하며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나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성매매의 역사와 현실이 남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아울러 여성주의적 시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성매매가 남성주의적 성격을 지녔다고 해서 '성매매 불법화=여성주의적 시각'이고 '성매매 합법화=남성주의적 시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게 단적으로 구분해서 규정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해이다.

    '돈으로 사고 파는 성행위'는 물론 '사랑 없는 성행위'조차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일반의 인식이기는 하지만, 성행위와 그에 관한 욕구는 '인간의 본능'으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강제'가 없다면 그것은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일로서 인정될 수 있다. 성매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돈을 주고 받으며 성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비인간적인 성적 억압과 착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매매에 관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사회적 규제나 보호장치는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그 자체를 곧바로 '나쁜 것'으로 본다거나 '국가가 처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는 '간통죄'를 부당한 것으로 보는 인식과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여성이 있다면 나는 그들의 행위를 무턱대고 '나쁜 것', '금지되어야 할 것', 나아가 '처벌받아야 할 것'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둘 사이의 관계에 폭력, 착취, 치명적 질병, 미성년과의 성관계 등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간섭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인의 남녀가 자기의사와 합의에 의해 돈을 주고 받으며 성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송경숙 대표가 안주하고 있듯이 현실의 '법률'만이 유일한 근거인데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 완결적인 법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모든 법이 올바른 해결방법인 것도 아니다.

    여하간 핵심은 ‘성매매’ 자체가 아니라 성매매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반인권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는 성매매 자체를 금지한다고 해서 그러한 '구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여기서 성매매를 합법화 한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그 구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 불법화와 합법화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제도와 대응방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간단히 말해 성매매 불법화가 '금지에 따른 소극화'라면 성매매 합법화는 '관리에 의한 적극화'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 불법화는 금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금지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소극화를 수반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성매매 합법화는 애초에 성매매의 구조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규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태세에 돌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이 성매매 합법화가 불법화보다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성매매 합법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없다. 성매매 합법화에 있어서도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중요하다는 것은 물론이다.

    나는 '성매매처벌법'으로 나타난 성매매 불법화의 현실을 볼 때 성매매 합법화가 올바르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된다. 물론 송경숙 대표가 지적했듯이 현재의 제도는 '성매매처벌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정확히 말하자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 이 법률 이외에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성매매특별법'이라는 표현은 이 두 법률을 모두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처벌'과 '보호'로 마련된 ‘성매매특별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금지를 원칙으로 하므로 보호나 지원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아직은 법률이 시행초기라고 볼 수 있고 별도의 입법이나 개정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성매매 불법화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성과가 있었다'고 애써 주장하는 것에 반해 현실은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기존의 성매매 업소는 본보기로 철퇴를 맞긴 했지만 완전히 소멸된 것도 아니며, 그 와중에 오히려 각종 변형업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즉 기존의 성매매 여성이 다시 유입되었거나 새로운 성매매 여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쪽이건 처벌과 보호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성과라면 '성매매 불법화가 이전보다 강화 되었다'는 것일 뿐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특히 성매매 불법화와 그 강화는 '처벌'에 무게가 실려 성매매 피해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약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매매 여성들의 천막농성과 각종 변형업소로 흘러 들어갔을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은 ‘성매매 불법화’가 곧 ‘성매매 여성의 보호’로 직결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달라진 것은 '현실'이 아니라 '법률'일 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성매매 불법화'가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에 적합한 방안인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매매 불법화’는 비유하자면 별 생각 없이 무작위로 살포된 제초제와 비슷하다. 성매매의 '가해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물론 '피해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에게도 특단의 보호나 선택의 여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보호를 외치나 사실상 방치, 또는 그들의 상황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성매매 여성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성매매를 불법화시켰지만 오히려 그들에 대한 관심은 '불법화'로 인해 가려지게 되고 만다는 이야기이다.

    가령 지금과 같이 성매매가 불법인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은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여지조차 없다.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법제도는 없다. 그러나 이건 당연한 일이다. '금지'된 일을 계속하는데 보호나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계속하는 한 성매매 여성은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매매 불법화를 외치지만, 실상은 '성매매 불법화'가 우선이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장'은 그 다음으로 밀려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에게 있어서는 '타의에 의해 무작정 구출'되는 것보다는 우선 실질적인 보호와 도움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는 현재의 성매매특별법이나 성매매 불법화에 찬성하고 그것을 고수하고만 있는 일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일인가 생각하게 된다. 이는 여성운동가들이 말하는 '여성주의적 시각'에 부합할지는 몰라도 결코 ‘인권적 시각’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이 여성주의적 시각에 따른 적절한 조치일지는 몰라도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제대로 된 인권보장이 없다는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성매매 합법화'는 엄밀히 말해 '불법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성매매는 사적인 영역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기되 ‘반인권적 현상’과 ‘사회적 필요에 따른 국가의 규제’에서 벗어난 일들을 처벌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같은 기초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도 성매매 불법화보다 합법화가 더 폭넓고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김기원 교수와 같은 성매매 합법화 주장에 동조하는 이유이다.

    한편,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에 있어서도 송경숙 대표가 갖고 있는 인식은 매우 실망스럽다. 성매매로 인한 여성의 질병노출 위험이 결코 간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를 하찮게 여길 정도로 그 점만이 걱정이었다면 송경숙 대표는 애초에 ‘성적 순결주의 운동’을 펼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다. 성매매와 관련 없으면서도 각종 질병에 노출된 성관계를 갖는 여성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절제 없는 성관계는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고 ‘돈’이 관련된 성관계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인가? 아니, 그 절제 없는 성관계 속에서 오고 가고 쓰여지는 돈은 무엇인가? 그 돈은 ‘사랑의 돈’인가? ‘성매매의 폐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자체를 반대하는 데 집착하면 정말이지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심지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도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주의’라고 쉽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까닭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부서지지 않는 인식의 한계 속에서, 나는 도무지 ‘성매매 합법화’가 여성인권 보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남성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알 수가 없다.


    1) 참고로 성매매의 합법화/불법화 논쟁에 명백한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입장에서건 아래 한상희 교수의 글은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성매매특별법과 남신숭배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

    고대 4대 문명에서 나타나는 사원 매춘은 여신 숭배의 원시종교에서 교접을 통하여 신성을 경험하게 하는 종교의식의 하나였다. 하지만 접신(接神)의 영매였던 여성 사제는 남신 숭배의 체제에서는 남성 사제에 의해 구원받은 성녀로 재활하거나 혹은 버림받은 탕녀로 배척될 것이 강요된다. 그리고 매춘 혹은 윤락이라는 낙인은 이 탕녀에게 부과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되었다.

    최근 월드컵 축구의 열풍과 월드컵 성매매의 가십이 뒤섞이는 가운데 성매매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 보고서가 또다시 성매매의 논쟁을 지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집창촌은 위축되었으되 성매매의 경로는 더욱 다양해지고 더욱 접근하기 쉽게 되어 성매매 확산이라는 풍선효과만 초래하였을 뿐이라 한다.

    실제 이런 실패의 혐의는 이미 간취된 바 있다. 법 시행 뒤 1년 동안 전국 집창촌 업소 수가 36.8%, 종업원 수가 52.3% 감소하였다는 경찰청 통계는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성과를 자랑하였으나 실제 이 감소치의 대부분은 법 시행 직후 6개월간의 단속실적이 차지하고 있었다. 입법의 성과가 아니라 집중단속이라는 경찰의지와 경찰력이 만든 업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조차도 입법 효과가 아니라 성매매의 양상과 방법이 바뀌어 경찰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일 따름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에 대하여 ‘윤락’을 ‘성매매’라는 성평등한 용어로 바꾸었고 성매매 종사자를 범법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규정한 이 법의 의미를 이렇듯 폄하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라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법은 성매매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앞세우며 성매매 종사자를 사회적 일탈자 내지는 부적응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자 했다는 점, 법집행 또한 단속위주의 경찰력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 등에서 이미 원초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법은 그 여성들의 인권을 다루기보다는 단속과 갱생·교화를 통해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였고, 성매매 산업에 대한 구조적 혁파보다는 성매매에 관련된 개인의 처벌이나 구제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풍선효과야 어떻든 경찰은 성매매 현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단속성과를 과시하게 되고, 구원의 책무를 맡은 또다른 ‘사제’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포기하는 양상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 단속의 틈새에서 혹은 숨바꼭질이 만들어내는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그들에 대한 폭행이나 성병감염, 착취 등의 인권침해의 현실이 방치되는 것이다.

    결국 이 법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자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신 숭배의 사제 권력이 여성 사제를 처단하였던 구조를 떨쳐버리지 못하였기에 애당초 실패의 의지를 품고 있었던 셈이 된다. 그들의 목소리에 충실하기보다는 도덕주의 혹은 급진주의적 시선으로 그들을 규정하고자 하였고, 그들의 인권을 말하기보다는 윤리의 타락을 걱정하고 가부장적 억압구조만을 염려하였다. 이에 타자화된 그 여성들의 인권은 이 거시적 욕망에 압도되어 버리고 만다.

    여기서 ‘좀더 강한 단속이나 남성들의 의식전환이 있다면’이라는 가정법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관료권력이 인권의 요구 앞에서 스스로 행동하도록 만들며 모두가 성평등을 의욕하게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자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또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는 법률 재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에 대한 선악 판단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들의 인권 그 자체가 핵심이 되는 입법의 장이 열려야 하는 것이다. (한겨레, 2006. 6. 23.)

    2) 성매매 불법화론(반대론)의 입장에서 (위 한상희 교수의 칼럼에 대한 비판까지 포함하여) 논쟁을 바라보는 글은 아래 링크된 글을 읽어 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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