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억압에의 저항 등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 고로,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5조 법은 사회의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은 것을 행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명이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그 작성에 협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법은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
제7조 누구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그리고 법이 정하는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 명령을 간청하거나 발포하거나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시키는 자는 처벌된다. 그러나 법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모두 즉각 순응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범죄자가 된다.
제8조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은 설정해야 하고, 누구도 범죄 이전에 제정·공표되고 또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
제9조 모든 사람은 범죄자로 선고되기까지에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 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조처가 법에 의해 준엄하게 제압된다.
제10조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제11조 사상과 의사의 자유로운 통교(소통)는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인간과 시민의 제권리의 보장은 공공무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위탁되는 사람들의 특수이익을 위해서 설치되지 아니한다.
제13조 공공무력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의 제비용을 위해 일반적인 조세는 불가결하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제14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공공조세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그것에 자유로이 동의하며, 그 용도를 추급하며, 또한 그 액수, 기준, 징수 그리고 존속기간을 설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로부터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6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제17조 하나의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권리인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하고 사전의 보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침탈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