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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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순옥 교수 순회강연 제1회 - 강단헌법학 비판헌법학 2007. 2. 13. 18:57
국순옥 교수 순회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학 - 반주류 민주주의헌법학 - 제 1 회 강 연 강단헌법학 비판 2003. 9. 2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의식의 부재 헌법담론의 주요 생산기지는 헌법재판소와 대학강단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헌법담론 주도권은 대학강단이 떠맡게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가 그렇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아래에서도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다. 하지만 헌법담론 생산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대학강단을 따라 잡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처럼 대학강단이 헌법재판소를 제치고 주류 헌법담론의 생산기지로 자리잡게 되면, 주류 헌법담론에서 강단헌법학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헌법은 서양 근대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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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가 끝은 아니다Article 2004. 9. 6. 11:44
[주장] 전투적 민주주의의 완전 종식을 바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1949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일대 선언을 하였다. 아직 입법부에서 폐지된 것도 아니고 단지 대통령의 중요한 입장표명에 불과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외쳤던 사람도 정계에 진출하여 좋은 자리만 꿰차고 앉으면 어느새 개정이나 존치론자가 되어 버리는 그 지난한 현실을 생각할 때 현직 대통령의 의지 표명은 분명 '선언'이라고 해도 과하지는 않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기나긴 세월동안 친일과 독재로 쌓아 올린 기득권의 확실한 보장문서였던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하여 수구보수세력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저항을 의식해서인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