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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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학습지 교육상담교사)노동법학/개별적근로관계법 1996. 4. 26. 22:3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퇴직금】 [공1996.6.15.(12),1690] --------------------------------------------------------------------------------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모집 및 유지관리, 회비 수금 등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교육상담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