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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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사직헌법학/통치구조론 2009. 7. 24. 21:12
국회의원직을 그만 두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사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국회법상으로는 '사직'이라 표현한다. 의원직의 사직은 국회법 제1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국회의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사직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국회의원이 "사직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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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허무주의를 경계하며Essay 2006. 5. 3. 12:48
난장판으로 천박함을 유감없이 드러내주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늘 말할 수 없는 쪽팔림을 선사해준다. 어제만 해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또 다시 염증을 느꼈을 것인가. 그러나 나는 그들의 난장판을 보면서 더 이상 속상해 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왜냐하면, 미천한 의회주의의 역사로 볼 때에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선진국 의회가 세련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은 없다. 그들이 처음부터 세련되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라고 해서 고함을 지르거나 서류를 집어던지지 않았을 것 같은가? 오히려 그들은 칼부림까지 있었다. 그 칼부림을 '결투'라는 이름의 또 다른 세련됨으로 착각해서도 안된다. "선거"나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