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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제정 1963.4.17 법률 제1326호]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3.9 법률 제4738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