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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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교수의 기고문 "전철련 처리에 달린 용산 참사"에 대한 비판Essay 2009. 1. 26. 08:39
지난 금요일 퇴근길, 문화일보를 집어 들고 나와 전철에서 읽던 중 강경근 교수의 기고문이 눈에 들어 왔다. 법학을 공부한 터라 이번 용산 참사에 관하여 헌법학자의 시각은 어떨까 궁금하여 주의깊게 읽었다. 기고문을 거칠게 요약해보면, ①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② 이제는 헌법국가의 정부와 법에 무력(폭력)으로 저항해온 단체들을 근절해야 하며, ③ 그러기 위해 전철련을 본보기로 삼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나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글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에서 강경근 교수를 비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 분에 대해 단정같은 것을 내릴 생각은 없다. 단지, 내가 가진 생각과 의문을 제시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1.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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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순옥 교수 순회강연 제1회 - 강단헌법학 비판헌법학 2007. 2. 13. 18:57
국순옥 교수 순회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학 - 반주류 민주주의헌법학 - 제 1 회 강 연 강단헌법학 비판 2003. 9. 2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의식의 부재 헌법담론의 주요 생산기지는 헌법재판소와 대학강단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헌법담론 주도권은 대학강단이 떠맡게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가 그렇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아래에서도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다. 하지만 헌법담론 생산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대학강단을 따라 잡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처럼 대학강단이 헌법재판소를 제치고 주류 헌법담론의 생산기지로 자리잡게 되면, 주류 헌법담론에서 강단헌법학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헌법은 서양 근대의 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