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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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교수의 기고문 "전철련 처리에 달린 용산 참사"에 대한 비판Essay 2009. 1. 26. 08:39
지난 금요일 퇴근길, 문화일보를 집어 들고 나와 전철에서 읽던 중 강경근 교수의 기고문이 눈에 들어 왔다. 법학을 공부한 터라 이번 용산 참사에 관하여 헌법학자의 시각은 어떨까 궁금하여 주의깊게 읽었다. 기고문을 거칠게 요약해보면, ①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② 이제는 헌법국가의 정부와 법에 무력(폭력)으로 저항해온 단체들을 근절해야 하며, ③ 그러기 위해 전철련을 본보기로 삼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나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글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에서 강경근 교수를 비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 분에 대해 단정같은 것을 내릴 생각은 없다. 단지, 내가 가진 생각과 의문을 제시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1.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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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률서비스', 그 실태에 대하여특수주제/사법개혁 2006. 12. 18. 05:46
'법률서비스', 그 실태에 대하여 1994 인하대학교 민주법학연구회 * 이 글은 '인하대학교 민주법학연구회'가 작성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펴내는『민주법학』(통권 제8호, 1994년 하반기, 관악사)에 "사법개혁, 그 문제와 대안"이라는 특집편성으로 게재된 글입니다. 하나. 시작의 글 ‘문민 정부’라는 화려한 이름 아래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만으로는 그 존립기반이 취약했던 김영삼 정부는 구시대정치, 즉 군부정치를 청산한다는 개혁정치를 통해 그 존립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93년 취임 이후 1년 동안 각계의 사정을 비롯한 인사조치와 금융실명제 등의 경제조치들은 국민들의 적지 않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뿌리를 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