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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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노동법학/개별적근로관계법 2006. 9. 17. 05:35
⊙노동부공고제2006-162호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당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 근로조건·해고사유의 서면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고제도를 유연화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항을“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서“ 근로시간,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