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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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고용특례자노동법학 2006. 8. 7. 21:03
■ 건설업고용특례자 취업절차도 ■ 건설업고용특례자 선정ㆍ도입절차 1.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설치)에서 심의ㆍ의결 - 도입업종ㆍ규모,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 방문동거(F-1)사증 발급, 입국(제외공관⇔고용특례자) 요건을 갖춘 고용특례자에게 방문동거 사증 발급(재외공관) 3. 외국인 취업교육이수(고용특례자⇔취업교육기관) 취업하고자 하는 고용특례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 4. 고용특례자의 취업허가인정서 신청ㆍ발급(고용특례자⇔노동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고용특례자는 고용지원센터에 취업허가인정서 발급 신청 고용지원센터는 건설업 관련자격증 소지 또는 건설업 관련교육 실시를 확인후 취업허가인정서(취업기간 6개월) 발급 5. 체류자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