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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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최저임금법시행규칙 (2006. 12. 27 일부개정)노동법학/개별적근로관계법 2007. 7. 17. 19:27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27 노동부령 제26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및「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이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3조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①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때에는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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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갑고 두려운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Essay 2007. 4. 1. 22:50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 5명이 며칠 전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어머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제서야 자주 인사드렸던 분들이 갑자기 안 보이시고 텅빈 경비실에 며칠째 불만 켜져 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고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참 세상물정 모르고 생각 없이 산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처음 보는 경비원 아저씨께서 먼저 고개 숙여 깍듯이 인사를 하신다. 나는 자세를 바로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드려도 받는 둥 마는 둥 하셨던 예전의 경비 아저씨 생각이 났다. 불친절 했던 그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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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최저임금법 (2007. 4. 11. 일부개정)노동법학/개별적근로관계법 2005. 12. 30. 01:4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2007. 4. 11 법률 제837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최저임금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