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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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노동법학/집단적노사관계법 2006. 9. 17. 05:42
⊙노동부공고제2006-16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3자 지원신고제도와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 도입,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와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을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