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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대혁명
    기초인문사회과학/역사 2006. 6. 29. 12:54


    프랑스대혁명

    2006

    김수권

    (인하대 민주법학연구회 회원)


    * 이 글은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민주법학연구회 기초역사세미나를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프랑스대혁명’[각주:1]은 간단히 말하자면 ‘시민계급에 의한 구체제의 극복(=시민혁명)’[각주:2]으로 설명된다. 그것은 봉건제에서 근대 자본주의로 이행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사회혁명으로서, 비단 프랑스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받는다.[각주:3] 한편, 우리가 근대적 법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시민혁명’에 대한 이해는 매우 기초적이며 필수적이다. 특히 프랑스혁명은 근대입헌주의와 주권원리, 인권보장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의 법학에서도 프랑스혁명은 헌법학이나 법제사, 법사상사, 법철학에 걸쳐 반드시 언급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이해와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

    1. 절대주의와 구체제

    프랑스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① 혁명 당시의 지배체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② 프랑스 봉건제의 구체제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절대주의

    우선 혁명 당시 프랑스는 ‘절대주의’라 불리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말기에 있었다. 절대주의는 중세의 순수한 봉건제와는 구별된다. 그것은 상공업과 중세도시의 발달[각주:4]을 기초로 “경제적인 실력자로서의 시민계급이 대두하는 시기에 출현하는 지배체제”이다.[각주:5] 절대주의 지배체제는 ⅰ) 화폐지대의 발달로 인한 농민층의 성장(인신예속의 약화), ⅱ) 도시상인과 국왕의 유대강화, ⅲ) 절대군주의 강력한 왕권(군주주권), ⅳ) 중상주의와 종교개혁, ⅴ) 교회 및 귀족의 권력이 축소되거나 왕권에 예속되어 특권계급화 되는 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전체에 봉건적 잔재가 존속하고 모든 것이 신분과 특권의 기반 위에서 존립한다는 점에서는 절대주의 국가도 봉건제사회의 일부였으며, 그것은 봉건제사회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2) 프랑스 봉건제의 구체제적 특수성

    프랑스 봉건제[각주:6]가 가지고 있었던 ‘구체제(Ancien Regime)'의 구성요소로는 ① 신분사회, ② 농민적 토지소유, ③ 절대주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가 비단 프랑스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의 특수한 상황은 구체제의 구성요소가 비교적 분명하고 첨예하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에 있다.

    프랑스는 제1신분인 성직자[각주:7], 제2신분인 귀족[각주:8], 그리고 제3신분인 평민[각주:9]으로 구분되어 성직자와 귀족이 특권을 누리는 신분사회였다. 프랑스는 이러한 신분제도를 기반으로 ‘봉건적 복합체’라고 할 만한 개인에 대한 예속과 경제적 착취가 존재했다. 신분사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평민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분간의 높은 장벽이 성장하는 시민계급에 어울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분사회의 짓누르는 무게와 높은 장벽은 당시 프랑스사회를 가로지르는 “경멸의 폭포”였다.[각주:10]

    아울러 프랑스사회에서 독특하게 나타난 ‘농민적 토지소유’는 중소농민층이 혁명에 필요한 독자적 세력을 구축할 만한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각주:11] 비록 농민이라 할지라도 부유한 자영농에서부터 영세소작농, 그리고 토지 없는 농업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지만, 농민들은 대부분 농노신분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혁명전야에는 이미 상당히 성장해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17세기 이래로 절대주의 국가체제의 표본이었다. 국왕은 절대권력을 누렸지만 신분제도 자체를 초월해 있지는 않았다. 절대군주는 구체제의 일부로서 신분계서제의 정점에 있었으며, 특권계급에게는 그들의 특권을 유지시켜 주는 ‘질서의 보증자’였다.[각주:12]

    2. 혁명의 원인

    1) 구체제의 위기(절대주의의 한계와 특권계급의 반동)[각주:13]

    프랑스혁명의 원인으로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구체제의 위기에 있다. 절대주의는 강력한 군주주권을 바탕으로 왕국의 통합을 지향했지만, 권력은 중첩과 혼란을 빚었고 사회는 봉건적 속성을 벗어나지 못해 불균등한 모습으로 위기가 고조되었다.[각주:14] 이렇듯 절대주의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깊어가는 가운데 18세기, 특히 1750년대 이후 특권계급은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의미에서 몰락해갔다. 위기에 몰린 귀족은 영주적 반동, 귀족적 반동의 모습을 보였고, 그러한 반동은 농민층과 부르주아지에게는 구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더욱 깊게 하였다.

    2) 새로운 세계의 도전(18세기의 번영, 계몽사상과 세속화의 경향)[각주:15]

    절대주의가 그 자체의 한계와 특권계급의 반동화로 붕괴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의 도전이 점차 시작되었다. 혁명이 발발했던 18세기의 프랑스는 구체제의 말기로 갈수록 달라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적 팽창과 인구증가 현상을 보이며 번영했다. 그러나 번영의 열매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농촌 및 도시민중들은 지대상승과 물가상승, 실질임금의 하락 등으로 나날이 식량을 위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반면에 18세기 번영의 주된 수혜자는 ‘구체제적 부르주아지’[각주:16]였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지위와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계급적 욕구불만을 가졌는데, 혁명의 주도권을 잡은 것은 바로 이 계급이었다. 혁명이전의 부르주아지는 신분적 질서와 계급적 질서에 의해 이중적으로 제약을 받는 존재로서 결코 혁명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구체제의 신분질서 내에서 작위를 얻으려고 애쓰고 ‘지주적 형태의 부’에 투자했다. 그러나 18세기의 전반적인 번영은 이들의 이중성을 무너뜨렸다. 부르주아지의 계급의식이 나타난 것은 18세기 후반의 일이지만, 그들은 다른 형태의 국가체제, 보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형태의 생산관계를 지향했다.

    이러한 생각을 강령적 수준으로 끌어 올렸던 것이 바로 ‘계몽사상’이었다. 계몽사상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이상향을 만들 수 있다는 ‘낙관론’과 인간이 지닌 이성적 능력을 통해 전제주의, 미신, 악습을 철폐하고 세계를 변혁하며 진보를 이룩할 수 있다는 합리주의를 제시하고 유포하였다. 민중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문맹의 세계였지만, 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문맹에서 탈피하며 ‘세속화의 경향’이 진행되었고 민중들에게도 계몽철학의 기본관념이 침투해 들어갔다.

    3) 혁명의 폭발[각주:17]

    18세기가 전반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데 비해 구체제의 말기에는 경제적 위기가 불어 닥쳤다. 프랑스는 ‘불영통상조약’으로 농업과 공업에서 타격을 받았으며, 흉작과 한파에 따른 최악의 기근이 발생하여 소요사태가 잇따랐다. 그런 와중에도 파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국왕 루이16세(Louis XVI, 1754~1793)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 1755~1793)는 사치와 방탕에 빠진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루이16세는 미국독립전쟁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 마침내 재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루이16세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특권계급에 대한 과세부과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반동화 경향을 보이고 있던 귀족은 이에 응하지 않고 삼부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귀족들의 삼부회 소집요구는 절대왕정에 대한 공격에 다름 아니었으므로 이를 ‘귀족의 반란’[각주:18]이라고 한다. 귀족들이 삼부회 소집을 요구하고 루이16세가 절대왕정의 붕괴를 상징하는 ‘삼부회 소집’을 하자 부르주아지는 매우 신속한 대응을 보였다. 그들은 ‘애국파’를 결성하고 곧바로 ‘제3신분 대표수의 배가운동’을 전개했다.

    3. 혁명의 진행과정(요약)

    1) 부르주아혁명(1789년 5월~1792년 8월)

    (1) 1789년의 세 혁명[각주:19]
      ① 법률혁명
        - 삼부회 운영방식 이견(귀족=신분별 회합 및 투표, 제3신분=합동회합, 머릿수 표결)
        - 국민의회 결성 및 테니스코트의 선서(해산 및 탄압에 대한 두려움으로 민병대 결성)
        - 국왕, 세 신분의 합류 인정(파리주변에 3만 명의 군대배치)
        - 재무장관 네케르 파면 및 바스티유 함락
      ② 자치체혁명
        - 파리의 예를 따라 지방도시에서도 혁명수행, 대부분 애국파가 시 행정 장악
      ③ 농민혁명
        - 대공포(귀족계급의 음모에 대한 공포)에 의한 무장봉기
        - 부르주아혁명과는 다른 독자적 흐름과 특정한 요구
        - 부르주아 출신의 지주가 대부분을 이루었던 제헌의회를 당황케 함
        - 농민에 대한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의회는 이를 합법화

      (2) 프랑스의 재건사업(1789년 말~1791년 초)
      ① ‘8월 4일 밤의 선언’(‘봉건제의 폐지선언’) : 물적 부과조의 ‘되사는 형태’의 폐지[각주:20]
      ②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1789년 인권선언)[각주:21]
      ③ 인권선언에 입각한 헌법기초작업
      ④ 재정악화 타개를 위해 교회재산의 국유화 단행

      (3) 혁명의 진전
      ① 반혁명의 위협, 군주제의 장송행렬(군주제의 폐지)
      ② 상퀼로트의 등장, 코르들리에클럽, 자코뱅클럽 등 생성
      ③ 6월 20일 튈르리궁 앞 시위 이후 지롱드는 보수파로 전환, ‘봉기꼬뮌’ 민중투사들, 코르들리에클럽, 로베스피에르, 마라, 당통 등 정치일선으로 부상.

    2) 민중혁명(1792년 9월~1794년 7월)

      (1) 산악파의 승리
      ① 민중운동의 급진전으로 혁명부르주아지 양분 : 지롱드와 자코뱅
      ② 국왕재판사건
      ③ 대외전쟁
      ④ 방데반란(가톨릭근위대 표방)
      ⑤ 지롱드파의 몰락

      (2) 혁명정부의 수립
      ① 대불동맹과 방데반란, 지롱드파의 ‘연방주의자들의 반란’으로 위기 심화
      ② 자코뱅클럽, 국민공회, 공안위원회에 근거한 산악파 부르주아지와 상퀼로트의 결합 공고화
      ③ 혁명정부수립 및 강화
      ④ 대내외적 승리 : 연방주의자 반란 진압, 방데반란 약화, 플뢰뤼전투 승리로 대불동맹 우위확보

      (3) ‘열월9일’의 반동
      ① 플뢰뤼전투 승리로 공포정치의 불가피성 붕괴
      ② 혁명정부와 민중운동의 결렬
      ③ 1794년 초 식량위기로 ‘풍월의 위기’ : 상퀼로트 혁명정부에 깊은 불신
      ④ 열월8일 로베스피에르 국민공회의 단상에서 반대파 비난
      ⑤ 열월10일 로베스피에르, 생쥐스트, 쿠통 외 19명 단두대 처형

    3) 부르주아공화국(1794년 7월~1799년 11월)

      (1) 열월파의 국민공회
      ① 열월파의 목표 : 로베스피에르 제거, 부르주아지 우위의 부르주아공화정 수립
      ② 민중운동과 반혁명의 이중압력에 직면
      ③ 목월의 봉기 진압
      ④ 반혁명적 분위기 대두(백색공포의 과격화, 망명귀족의 반역행위 - 열월파에 유리)
      ⑤ 타협과 중용의 정책, 1794년 헌법으로 ‘유산자의 지배’ 설정(제한선거)
      ⑥ 왕당파 1795년 10월 5일 폭동, 민중을 동원할 수 없는 열월파는 군사력에 의지

      (2) 총재정부
      ① 총재정부파 부르주아혁명을 자유주의적 노선에서 공고히 하려함
      ② 제한된 사회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군대에 의지
      ③ 재정문제로 말미암아 정복전쟁
      - 제1차 총재정부
      ④ 바뵈프 등 ‘평등주의자들의 음모’ 조직 실패
      ⑤ 왕당파 의원 축출
      - 제2차 총재정부
      ⑥ 집권세력에 의한 연속적인 쿠데타의 시기

      (3) 무월의 쿠데타
      ① 까르노의 독일전선과 보나파르트의 이탈리아전선
      ② 캄포포르미오의 조약(1797년 10월 17일)
      ③ 제2차 대불동맹 결성
      ④ 넬슨제독에게 해군 궤멸
      ⑤ 보나파르트[각주:22] 무월의 쿠데타(1799년 11월 9일)

    4. 혁명의 역사적 의의

    프랑스혁명은 절대왕정과 구체제를 무너뜨려 봉건제의 마지막 단계에 종지부를 찍었다. 낡은 사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회를 열었던 프랑스혁명의 성과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혁명을 통해 얻어진 문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89년 8월 26일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비롯하여 1791년의 헌법, 1793년의 헌법, 1795년의 헌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혁명을 통해 천부인권과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었다. 정치적 자유에 있어서는 국민주권의 원칙과 모든 공직의 선거제 원칙, 권력분립에 입각한 대의제 등을 확립함으로써 근대입헌주의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를 잘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소유권은 ‘소멸될 수 없는 자연권’이자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소유권을 새로운 사회질서 및 정치체제의 토대로 삼음으로써 부르주아지의 우위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이었다.[각주:23]

    자유권의 보장과 함께 평등의 보장도 이루어졌다. 1789년 인권선언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시민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 그리고 덕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지위, 명예,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고 하여, 신분사회를 부정하고 모든 특권과 제약으로부터 농촌과 도시의 해방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평등’, ‘법 앞의 평등’은 형식적 평등에 불과했다. 그것은 하다못해 정치적 평등조차도 배제된 것이었다. 선거에 있어 시민은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으로 구별되었고 오직 능동적 시민만이 진정한 시민이었다. ‘권리의 평등’이나 ‘법 앞의 평등’이 사회경제적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분명했다. 평등 없는 자유란 특권에 불과하듯 실질적인 불평등은 자유에도 뚜렷한 한계를 지우게 되었다.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던 무산계급에게 형식적 평등은 ‘굶어 죽을 자유’에 다름 아니었다.

    프랑스혁명은 부르주아혁명이자 민중혁명이었다. 그것은 귀족과 부르주아지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혁명에 피를 바친 민중들은 자신들의 혁명을 완성하려 했다. 그러나 끝내는 부르주아지에 의해 전복되어 부르주아혁명으로 남게 된 혁명이다. 따라서 프랑스혁명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는 혁명의 성과를 누리게 된 부르주아들이 민중혁명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수립하여 발전시켜 나간 혁명의 모습이며, 다른 하나는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하였지만 민중들이 스스로 완성하고자 했던 혁명의 모습이다. 이는 프랑스혁명 이후의 역사―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혁명 이후 인류가 겪게 되는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에도 유용할 것이다.



    1. '프랑스대혁명'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여러 혁명 가운데 특별히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혁명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프랑스혁명’이라 하면 1789년의 프랑스혁명을 지칭하므로 이하에서는 간단히 ‘프랑스혁명’ 또는 ‘혁명’으로 약칭한다. [본문으로]
    2.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이러한 해석은 프랑스혁명에 대한 ‘정통주의적 해석’ 내지는 ‘전통적 해석’이라 불린다. 이에 대하여 근래에는 프랑스혁명을 사회혁명이 아닌 정치혁명으로 한정하여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를 ‘수정주의적 해석’이라 한다. 그러나 수정주의적 해석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혁명이 사회혁명으로서 갖는 성격을 부정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수정주의적 해석이 던지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프랑스혁명이 사회를 질적으로 변혁시킨 사회혁명이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프랑스혁명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의 문제의식은 최갑수, 「프랑스혁명」, 배영수 편, 『서양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998. 214, 216, 235쪽 등에서 엿볼 수 있다. [본문으로]
    3. 최갑수, 위의 책, 208쪽. [본문으로]
    4.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상공업의 발달과 중세도시의 발전에 관하여는, 이기영, 「봉건사회의 성립과 발전」, 배영수 편, 위의 책, 99~108쪽 참조. [본문으로]
    5.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사회과학사전』, 풀빛, 1990, 601쪽(우단). [본문으로]
    6. 여기서 ‘봉건제’의 의미는 중세의 주종제도, 또는 그것에 입각한 권력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 직전의 지배적인 사회경제구조를 가리킨다. 최갑수, 위의 글, 208쪽. [본문으로]
    7. 성직자가 신분서열에서 제1신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성직자는 원칙적으로 생물학적 재생산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하나의 직업에 가까웠다. 즉 고위성직자는 귀족에서 충원하고, 하급성직자는 평민에서 충원되는 이중적 구조를 지녔다. 최갑수, 위의 글, 210쪽. 결국 프랑스의 신분사회는 ‘절대군주’와 ‘귀족’, ‘평민’으로 요약될 수도 있다. 성직자는 주로 종교, 구빈사업 등을 맡았으며, 언론출판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본문으로]
    8. 면세특권과 명예특권 등을 누리는 귀족은 구귀족과 신귀족으로 나뉜다. 전자는 중세기사들의 후예로서 출생, 혈통에 의한 순수한 의미의 귀족(혈통귀족)을 말한다. 이들은 수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구체제 말기에는 경제적으로 몰락한 경우가 많았다. 후자는 부르주아가 재산과 관직에 의한 신분상승으로 귀족이 된 경우이다. 재산과 관직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벽은 매우 높았다. 이들은 주로 왕의 측근이 되어 축재를 일삼았다. 한편 양 귀족집단은 명사회나 파리고등법원을 중심으로 왕권에 대항하기도 했고, 귀족집단에 편입하려는 외부로부터의 시도를 폐쇄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본문으로]
    9. 모든 재정을 부담하면서 아무런 특권도 없었던 ‘평민’의 구성원은 대부르주아에서부터 걸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했다. 심지어 귀족이 아닌 평민이면서도 사회경제적 능력에 의해 봉건적 특권을 누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농민과 도시민중이었다. [본문으로]
    10. 혁명 직전 2,800만 프랑스 인구 중 성직자는 약 10만 명(0.3%), 귀족은 약 40만 명(1.4%)에 불과했다. 그러나 0.3%의 성직자가 차지한 토지는 프랑스 토지의 6~10%였고, 1.4%의 귀족이 차지한 토지는 20~25%에 달하여 비생산적인 특권계급이 전토지의 1/3을 소유했다. 최갑수, 위의 글, 208~210쪽. [본문으로]
    11. 당시 농업경영의 모습은 ‘영국형’과 ‘동구형’으로 비교된다. 영국은 대지주제가 강화되어 농민이 토지를 상실함으로써 사회세력으로서의 농민이 거세된 반면에, 대농경영제가 지배적이었던 엘베강 너머의 유럽은 예속적 농민의 부역에 의한 경작형태였다. 프랑스는 이 두 유형의 중간적 형태를 띠었다. 즉, 농민은 대부분 인신적으로 해방되었으나 일부지방에 농노가 잔존하였고, 농민적 소유는 40~45%에 달하였다. 최갑수, 위의 글, 209쪽. [본문으로]
    12. 최갑수, 위의 글, 211쪽. [본문으로]
    13. 최갑수, 위의 글, 211~212쪽. [본문으로]
    14. 오히려 절대주의는 부르주아적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봉건적 특권을 의지하게 된다.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위의 책, 491쪽(우단). [본문으로]
    15. 최갑수, 위의 글, 212~217쪽. [본문으로]
    16. 여기서 ‘부르주아지’는 “생산관계에서 자본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상공업과 금융업을 지배하는 계급”을 의미하지 않는다. 18세기 프랑스에 그런 의미의 부르주아지는 오히려 소수에 불과했다. 이때의 부르주아지란 “법적 신분이 평민이며 도시와 농촌에서 일정수준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과도기적 존재이다. 이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구체제의 부르주아지”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최갑수, 위의 글, 215쪽. [본문으로]
    17. 최갑수, 위의 글, 217~219쪽. [본문으로]
    18. 1787년 귀족의 반란을 ‘귀족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프랑스혁명 당시 혁명가들은 “인민이 일어나서 전제정치와 귀족계급을 타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혁명이 그렇게 진행된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귀족들의 반란에 의해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해야 한다. 농민이나 노동자도 그렇고 부르주아지 역시 ‘평민’으로서 국왕에 대하여 삼부회 소집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혁명 당시에 살았던 프랑스 작가 샤토브리앙(Chateaubriand, 1768~1848)은 “귀족이 혁명을 시작하고, 평민이 그것을 성취하였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절대주의의 보호 아래 특권을 누리던 귀족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 왕권을 마비시킴으로써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은 음미해볼만 하다. G. 르페브르(민석홍 역), 『프랑스혁명』, 을유문화사, 1994. 13~14쪽. [본문으로]
    19. 1789년에는 법률혁명, 자치체혁명, 농민혁명이라는 세 종류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 세 종류의 혁명은 각기 특정한 차원을 갖지만 혁명적 부르주아지의 주도 아래 구체제를 파괴한 혁명이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하나의 ‘부르주아혁명’으로 본다. 최갑수, 위의 글, 219~221쪽. [본문으로]
    20. 이 선언은 파리민중들의 ‘바스티유 함락’으로 쟁취한 승리에 힘입어 나온 것이지만 그 내용은 불충분했다. ‘봉건제의 폐지선언’을 통해 진정으로 폐지된 것은 형식적인 것에 그쳤으며 지대와 같은 봉건적 부담은 유상폐지, 이른 바 ‘되사는 형태’로 폐지되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국민의회의 혁명작업이 민중의 이해와 거리가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문으로]
    21. 1789년 8월 26일 제헌의회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부패의 유일한 원인으로 간주하고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여러 권리를 엄숙히 선언할 것”을 결의하면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는 재산권, 정신활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권리가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으며 정부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설정된 것이 명시되어 있고 그 정부의 원리로서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 제시되어 있다. 杉原泰雄(석인선 역), 『인권의 역사』, 한울, 1996. 39~41쪽. [본문으로]
    22.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혁명의 계승자라기보다 군사적 정복자였다. 그러나 그는 부르주아지의 승리로 끝난 혁명의 성과를 수용하여 재산권 보장과 행정제도 등을 확립함으로써 프랑스사회의 제도적 틀을 만들었고, 나아가 유럽대륙을 혁명의 이념으로 재패함으로써 프랑스혁명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본문으로]
    23. 최갑수, 위의 글, 242쪽.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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