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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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공인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노동법학 2007. 7. 18. 05:12
공인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 - 공인노무사의 안정적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내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의『공인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제에 따라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매년 시험 난이도에 따라 합격자수의 진폭이 커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으며, 이번에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다른 주요 자격사와 같이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절대평가제에 따른 합격자수 가 최소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평균 60점 미만자라도 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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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최저임금법시행규칙 (2006. 12. 27 일부개정)노동법학/개별적근로관계법 2007. 7. 17. 19:27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27 노동부령 제26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및「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이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3조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①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때에는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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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최저임금법 (2005. 12. 30. 일부개정)노동법학/개별적근로관계법 2007. 4. 21. 19:4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782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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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노동기본권'에 관한 토론노동법학/노동기본권 2007. 4. 17. 18:47
* 이 글은 (거대언론사의 표현을 쓰자면) '불법체류 노동자에게도 단결권이 인정된다'고 한 서울고법의 판결(2006누6774 사건)을 비난하는 어느 인터넷 카페의 글에 대한 반론으로서 작성한 글입니다. 이 글이 반론의 대상으로 삼았던 글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 의해 삭제가 되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작성했던 글만을 올립니다. 반론의 대상이 된 글이 없으므로 불완전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또는 '불법체류자에겐 어떤 권리도 없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이 사건은 결국 피고(서울지방노동청장)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2007두4995)입니다. 1. ‘근로권’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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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의 해결방안노동법학/집단적노사관계법 2007. 3. 19. 05:00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의 해결방안 배손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월간 노동법률』, 2006년 3월호 (통권 제17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정간에 첨예한 대립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초 당정이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의 하나인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그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물론 정부나 노사정위원회 등은 모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관행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용자가 교섭 당사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이를 금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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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노동법학/집단적노사관계법 2006. 9. 17. 05:42
⊙노동부공고제2006-16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3자 지원신고제도와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 도입,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와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을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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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노동법학/집단적노사관계법 2006. 9. 17. 05:38
⊙노동부공고제2006-161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 및 사전 자료 제공, 협의회 임무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사협의회 위원의“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 변경함. 나. 노사협의회는“3개월마다”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