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학/-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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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외국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출입국관리법 위반 포함)노동법학/- 산업재해보상 1993. 11. 26. 12:06
서울고법 1993.11.26. 선고 93구16774 제9특별부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확정 [하집1993(3),524] 【판시사항】 1. 피재자가 외국인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는 구 출입국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피재자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