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학/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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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선시대의 재산상속기초법학/법제사 2007. 7. 18. 04:43
조선시대의 재산상속 박병호,『한국의 법』,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142~146쪽. 상속은, 소유권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바와 같이 사유재산 제도와 그 기원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재산상속 제도는 고려시대부터 그 윤곽이 비교적 명확히 나타나는데, 삼국시대까지에도 사유재산 제도를 기초로 한 일정한 상속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자녀균분상속이 행하여졌는데,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균분상속인지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조선시대의 에 규정된 상속법제를 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상속의 개념 유산은 조상으로부터 전해내려 오는 것으로서 조업(祖業)이라고도 한다. 가족 공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의 재산과 모의 재산은 명확히 단독 소유의 재산으로 관념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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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자연법기초법학/법제사 2006. 6. 30. 00:55
근대 자연법론의대두 1. 유럽에서 자연법론의 등장배경과 영향을 이해한다. 2. 근대정신의 발생과 관련하여 폭넓게 접근해 본다. 자연법론이란 -보편법을 지칭, 시간, 장소적 한계를 초월한 보편법 -보편의 근거(자연, 종교, 이성)에 따라 다양한 자연법론이 있음 -근대 자연법은 이성법을 지칭함, 중세사회 -신학적 세계관, 신학적 자연법론이 지배함 -신분(계급)사회는 신적 보편성의 발현임. -철학에 대한 신학의 우위, 모든 학(즉, 철학)에 대한 신학의 우위, 철학은 신학의 시녀 -법은 관습법적(그리고 로마법적)이고, 분열된 상태(지역별, 신분별, 도시별) -이러한 법은 근대적 사회변화에 적용될 수 없음-->근대 법학의 과제임 주요한 사회변화 고전주의 인문주의: 15세기말 16세기 - 다빈치(145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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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사기초법학/법제사 2006. 6. 30. 00:30
미국법사 1. 식민지시대(1600-1750): 1492년 신대륙발견; 소박하고 실제적이며 비기술적인 개척법, 조리와 관습이 중심; 원칙적으로 영국법, 정복, 할양 등의 경우에는 현지법이 적용. 2. 영국법계수시대(1750-1776): 영국과 식민지의 정치적 대립; 영국법의 대폭적 계수; 훈련받은 법률가출현, 경제적 사정의 발전, 본국과의 관계에서 커먼로를 이용하고자 함. 3. 미국법창조시대(1776-1865, 독립에서 내전완료까지): 13개주의 독립선언, 점차 미국의 독자적 법형성; 연방헌법의 제정(연방주의, 3권분립, 권리장전의 추가, 입법에 대한 사법의 심사권); 영국법 및 기술적 법에 대한 반감 그리고 영국법의 결함(봉건성)에도 불구하고 영국법이 계수되었다(주로는 언어적 한계 탓); 법은 사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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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사기초법학/법제사 2006. 6. 30. 00:24
영국법사 1. 1066년 노르만정복 이전의 시대 2. 1066-1485: 커먼로(Common Law)의 형성시기 3. 1845-1832: 형평법(Equity)이 성장하는 시기 4. 1832년 이후: 입법의 강화, 정부개입의 강화시기 윌리엄에 의한 중앙집권자의 확립: 토지조사서(Doomsday Book)의 작성→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봉건사회가 형성됨. 종래의 영주재판소(대공재판소: court baron, 영주형사재판소: court leet, 장원재판소: manorial court)와는 별도로 국왕재판소(king's court)를 설치함. 헨리2세(1154-1189)때 순회재판제도(system of itinerant justices)가 확립됨, 배심제도의 광범한 채택, 순회재판제도를 통해서 국왕재판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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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기초법학/법제사 2006. 6. 30. 00:06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789년 8월 26일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관한 무지·망각 또는 멸시가 오로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의 제원인이라는 것에 유의하면서,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불가양이며 신성한 제권리를 밝히려 결의하거니와, 그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제행위가 수시로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의 비교에서 보다 존중되게 하기 위하여, 시민의 요구가 차후 단순하고 명확한 제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회는 지고의 존재 앞에 그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