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학/집단적노사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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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의 해결방안노동법학/집단적노사관계법 2007. 3. 19. 05:00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의 해결방안 배손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월간 노동법률』, 2006년 3월호 (통권 제17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정간에 첨예한 대립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초 당정이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의 하나인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그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물론 정부나 노사정위원회 등은 모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관행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용자가 교섭 당사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이를 금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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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노동법학/집단적노사관계법 2006. 9. 17. 05:42
⊙노동부공고제2006-16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3자 지원신고제도와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 도입,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와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을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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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노동법학/집단적노사관계법 2006. 9. 17. 05:38
⊙노동부공고제2006-161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 및 사전 자료 제공, 협의회 임무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사협의회 위원의“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 변경함. 나. 노사협의회는“3개월마다”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