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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의 사직
    헌법학/통치구조론 2009. 7. 24. 21:12


    국회의원직을 그만 두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사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국회법상으로는 '사직'이라 표현한다. 의원직의 사직은 국회법 제1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국회의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사직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국회의원이 "사직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문서를 남겼다고 해서 곧바로 사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이므로 그 직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신중하고도 분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국회법 제135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사직을 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2항). 여기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국회의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 제출하면 된다. 즉, 의안과에 제출하는 것이 곧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제출된 사직서는 '의안'으로 다루어지게 되는데, 법률안과 같은 일반적 의안과는 다르게 취급된다.
     
    국회가 회기 중일 때에는 토론 없이 표결에 붙여 의결한다(제3항). '토론'은 하지 않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이 사직이유에 대해 본회의에서 '진술'을 할 수는 있다. 반면에 폐회 중일 때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하는 것으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때 국회의장은 허가를 할 수도 있고, 다음 회기의 집회를 기다려 처리할 수도 있다. 만약 의장과 부의장 2인이 모두 궐위되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 시까지 처리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사직서가 회기 중에 제출되었더라도 회기의 만료로 폐회가 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하는 것으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폐회 중 국회의장의 사직을 허가한 때에는 다음 국회의 집회가 있는 때 즉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의원직 사직의 법적 효력은 "회기 중 본회의 의결"이나 "폐회 중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발생한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본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일반의안과 달리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도 철회를 위해 본회의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장에게 도달하면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철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두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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