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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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노동법학/집단적노사관계법 2006. 9. 17. 05:38
⊙노동부공고제2006-161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 및 사전 자료 제공, 협의회 임무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사협의회 위원의“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 변경함. 나. 노사협의회는“3개월마다”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