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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신문판매확장요원)
    노동법학/개별적근로관계법 1996. 10. 29. 22:3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
    [공1996.12.15.(24),3514]
    --------------------------------------------------------------------------------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한 자들이 경력연수에 따른 기본급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출퇴근 상황의 감독 및 정기적으로 판촉관련 교육을 실시한 점, 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근로기준법 제14조/ [2]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공1996상, 2211),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공1996하, 2697),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공1996하, 2754),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공1996하, 2972)/[2]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683 판결(공1988, 1523),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공1993상, 92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임종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25. 선고 94나208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 12. 19. 선고 94다22859 판결,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등 참조).

    원심은 제1심의 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원고들이 피고와의 사이에 1년 단위로 확장요원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를 위하여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피고는 확장요원들에게 확장업무에 대한 대가로 판매실적에 따른 확장수당 등의 제 수당을 지급하는 외에 경력연수에 따른 고정급인 기본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 확장요원들은 피고의 판매국장이 일주일 단위로 목표부수를 할당하여 배정하는 신문보급소의 해당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업무의 성격상 출퇴근시간이 정규직원처럼 엄격하지는 않지만 계속 출퇴근 상황에 대한 감독을 받고 할당된 목표부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질책을 당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신규요원에 대하여는 견습교육을 실시하였고 일반 확장요원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판촉요령, 근태상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온 사실, 확장요원들은 피고의 인사규정을 직접 적용받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규정한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확장실적이 저조한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확장요원들을 선별적으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시켜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어 왔는데 원고들은 모두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은 원고들이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이 근거 없이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비난하는 소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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