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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노동법학/개별적근로관계법 2006. 9. 17. 05:35
⊙노동부공고제2006-162호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당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 근로조건·해고사유의 서면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고제도를 유연화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항을“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서“ 근로시간,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함으로써해고를 신중히 하여 근로자 보호가 제고되도록 함.
다.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단축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통보 기간을 60일을 상한으로 하여 기업규모와 해고인원을 감안하여 차등 설정함.
라.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을 의무화하고 부당해고 구제방법으로 금전보상제 도입함.
(1)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우선고용 노력의무’규정을 재고용 의무규정으로 전환함.
(2) 부당해고 구제방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
바. 부당해고 처벌규정을 삭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부과
사. 벌칙조항과 법률용어 및 준용규정 정비각종 신고, 서류 및 자료비치의무, 보고·출석의무 등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미한 의무조항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법률용어를 정비(상쇄→상계)하며, 준용규정을 직접 법률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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