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통치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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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사직헌법학/통치구조론 2009. 7. 24. 21:12
국회의원직을 그만 두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사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국회법상으로는 '사직'이라 표현한다. 의원직의 사직은 국회법 제1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국회의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사직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국회의원이 "사직하겠다"는 말을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