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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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는 국가안보 포기라고?Article 2004. 5. 27. 15:21
[주장]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이 법관이 할 일"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 즉 인권 가운데에서도 가장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최상위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문제에서 인정한 이 판결은 '양심의 자유'보장이 척박하기만 했던 이 땅에 실로 단비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 나온 이 반가운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 한국갤럽과 22일 전국 성인 122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75.3%에 달했다. 찬성은 고작 12.9%에 불과했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