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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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률서비스', 그 실태에 대하여특수주제/사법개혁 2006. 12. 18. 05:46
'법률서비스', 그 실태에 대하여 1994 인하대학교 민주법학연구회 * 이 글은 '인하대학교 민주법학연구회'가 작성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펴내는『민주법학』(통권 제8호, 1994년 하반기, 관악사)에 "사법개혁, 그 문제와 대안"이라는 특집편성으로 게재된 글입니다. 하나. 시작의 글 ‘문민 정부’라는 화려한 이름 아래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만으로는 그 존립기반이 취약했던 김영삼 정부는 구시대정치, 즉 군부정치를 청산한다는 개혁정치를 통해 그 존립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93년 취임 이후 1년 동안 각계의 사정을 비롯한 인사조치와 금융실명제 등의 경제조치들은 국민들의 적지 않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뿌리를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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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 심판은 아테네 올림픽보다 더 충격적 오심Article 2004. 9. 3. 10:42
[주장] 국가보안법 구출을 위한 헌재와 대법원의 '합동작전'을 지켜보면서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연이어 ‘국가보안법’을 비호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을 합헌이라 하거나,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유죄선고를 대법원이 확정하는 재판은 지금까지 늘 있어왔던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두 ‘점잖은’ 기관이 무언가 새로운 작심을 한 듯하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말은 ‘군사독재’의 암울한 시절에는 함부로 꺼내기 힘든 말이었다. 그다지 좋은 추억은 아니지만 군사독재보다는 훨씬 좋은 ‘문민’의 시절이 왔을 때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은 자동적으로 반체제, 반정부, 친북좌파로 간주되는 신통력이 있었다. 정치적 후진국가의 국민이었음을 실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