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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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가 끝은 아니다Article 2004. 9. 6. 11:44
[주장] 전투적 민주주의의 완전 종식을 바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1949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일대 선언을 하였다. 아직 입법부에서 폐지된 것도 아니고 단지 대통령의 중요한 입장표명에 불과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외쳤던 사람도 정계에 진출하여 좋은 자리만 꿰차고 앉으면 어느새 개정이나 존치론자가 되어 버리는 그 지난한 현실을 생각할 때 현직 대통령의 의지 표명은 분명 '선언'이라고 해도 과하지는 않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기나긴 세월동안 친일과 독재로 쌓아 올린 기득권의 확실한 보장문서였던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하여 수구보수세력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저항을 의식해서인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