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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ㆍ미국의 빅딜
    헌법학 2007. 5. 25. 14:23

    "`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ㆍ미국의 `빅딜'"


    박명림 교수 "민주주의 후퇴ㆍ시장경제 발전 `맞교환'"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으로 불리는 제2차 헌법개정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연임 의지와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대한민국 건국헌법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미국의 요구가 야합한 `빅딜'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대학원 박명림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는 25일 교내 알렌관에서 열린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춘계학술대회에서 `국가의제, 헌법비전, 그리고 국가관리 리더십: 건국헌법과 전후 헌법의 경제조항 비교와 경제개혁'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1948년 건국헌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강력한 개입을 규정한 사회민주주의 헌법에 가까웠다"며 "1954년 전후 헌법체제의 경제 부문 개헌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미국은 국가의 과도한 경제개입과 시장자율성의 위축, 이를 가능케 한 건국헌법의 사회주의적 지향과 조문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 한미 갈등이 일었다"며 "이승만은 당시 경제조항 개정에 반대했지만 자신의 3선 연임 개헌 조항을 추진하고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아내기 위해 정치와 경제의 일정한 교환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국헌법은 전문(前文)에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천명해 자유주의 경제를 제한하고 국민생활의 균등 향상을 내세웠다.

    박 교수는 건국 헌법이 ▲ 광물 등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의 국공유화 ▲ 중요한 운수ㆍ통신ㆍ금융ㆍ보험ㆍ전기ㆍ수도ㆍ가스 등 공공성을 지닌 기업의 국공영화 ▲ 농민들에 대한 농지 분배 등을 담은 헌법 조항이 국가의 경제 개입을 명문화해 미국의 반발을 샀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승만이 미국의 개헌 압력을 활용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임기 제한을 철폐하려는 구상을 미리 갖고 있었다는 일련의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이승만이 민주주의의 후퇴와 시장경제를 맞교환했다는 의혹은 면밀한 자료검토와 사실추적 등 연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jangje@yn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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