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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식] 공인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
    노동법학 2007. 7. 18. 05:12

    공인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
     
    - 공인노무사의 안정적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내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의『공인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제에 따라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매년 시험 난이도에 따라 합격자수의 진폭이 커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으며, 이번에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다른 주요 자격사와 같이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절대평가제에 따른 합격자수 가 최소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평균 60점 미만자라도 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최소인원을 사전 공고함에 따라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용역을 실시한 다음 내년 초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최소선발인원을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문의 노동부 근로기준팀 김춘원 503-9742  | 게시일 2007-07-04

    원문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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