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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고용특례자
    노동법학 2006. 8. 7. 21:03


    ■ 건설업고용특례자 취업절차도


    ■ 건설업고용특례자 선정ㆍ도입절차

    1.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설치)에서 심의ㆍ의결
      - 도입업종ㆍ규모,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 방문동거(F-1)사증 발급, 입국(제외공관⇔고용특례자)

    요건을 갖춘 고용특례자에게 방문동거 사증 발급(재외공관)  
     
    3. 외국인 취업교육이수(고용특례자⇔취업교육기관)

    취업하고자 하는 고용특례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  
     
    4. 고용특례자의 취업허가인정서 신청ㆍ발급(고용특례자⇔노동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고용특례자는 고용지원센터에 취업허가인정서 발급 신청
    고용지원센터는 건설업 관련자격증 소지 또는 건설업 관련교육 실시를 확인후 취업허가인정서(취업기간 6개월) 발급  
     
    5. 체류자격 변경(고용특례자⇔법무부)

    고용특례자는 취업허가인정서 등을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변경  
     
    6.  고용특례자 취업활동 및 취업기간 연장 (외국국적동포⇔노동부ㆍ법무부)

    외국국적동포는 건설현장을 이동하면서 6개월동안 취업활동
    취업기간 만료전에 고용지원센터에 건설업 취업활동을 증명하고 취업허가인정서(취업기간 6개월) 재발급, 법무부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  


    ■ 건설업고용특례자 취업절차

    1.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ㆍ업종 결정  
    -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선정ㆍ도입과는 별도로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자격요건 충족)을 받은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F-1-4)에 대한 고용을 허가

    2. 방문동거(F-1)사증 발급, 입국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F-1-4)  

    방문동거(F-1) 활동범위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3. 외국인취업교육 이수 (고용특례자 ↔ 교육기관)

    - 취업교육 신청 기한 : 건설업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구직신청 이전에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  취업교육 비용의 부담 : 해당 외국인근로자  
    -  취업교육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설업 고용특례자는 건설업과 관련된 자격이 있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함.

    4. 고용특례자의 취업허가인정서 신청ㆍ발급 (고용특례자 ↔ 노동부)

    [ 발급신청 ]
    - 신청장소 : 고용지원센터  
    - 제출서류 : 취업허가인정서신청서(규칙 별지 제12호), 건설업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증, 취업교육 수료증 사본 등 
    - 발급 : 구직신청 내용 입력후 건설업에 관련한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취업허가인정서(규칙 별지 제13호) 발급  
    -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
    - 취업허가인정서의 취업기간 부여 : 6월의 범위내(총 취업활동기간<3년> 초과 불가)  

    ※ 건설업 고용특례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1개월간의 내국인구인노력(법 제6조), 고용허가서 발급(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

    5.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개시 신고 (사용자 ↔ 노동부ㆍ고용특례자)

    -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 사용자(도급금액 300억 미만)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  건설업 고용특례자가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별지 제12호 서식)  

    -  법무부에서는 근로계약체결 후 노동부에 근로개시신고가 되어 사업장 정보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체류자격변경(E-9)허가를 허용

    6. 체류자격 변경 (고용특례자 ↔ 법무부)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
    -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한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E-9)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 신청장소 : 사업장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신청서류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취업허가인정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등  

    ※ 법무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E-9)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받은 이후 근무 가능.

    7. 고용특례자의 취업활동 및 취업기간 연장 (외국국적동포 ↔ 노동부ㆍ법무부)

    [ 취업허가인정서 재발급 신청 ]
    - 신청자격 : 취업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그 취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 신청 서류 : 취업허가인정서 재발급신청서(별지제10호서식), 취업기간동안 건설업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취업허가인정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자료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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