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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노동법학/개별적근로관계법 2007. 4. 30. 16:32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제정 1963.4.17 법률 제1326호]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부칙 <제1326호,1963.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3.9 법률 제4738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부칙 <제1326호,1963.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8호,1994.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노동법학 > 개별적근로관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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