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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노동법학/집단적노사관계법 2006. 9. 17. 05:38

    ⊙노동부공고제2006-161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 및 사전 자료 제공, 협의회 임무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사협의회 위원의“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 변경함.

    나. 노사협의회는“3개월마다”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6개월에 1회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3개월마다”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함.

    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제외)를 회의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추가하고, 협의사항에서“노동쟁의의 예방”을 삭제

    마. 노사정위원회와 그 기능 및 구성이 중복되어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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