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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노동법학/집단적노사관계법 2006. 9. 17. 05:42

    ⊙노동부공고제2006-16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3자 지원신고제도와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 도입,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와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을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공개, 투표자 명부·투표용지 등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노조규약에 정하도록 명시

    나. 제3자 지원신고제도와 위반시 처벌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노사자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법 제도를 구축

    다. 국제기준에 따라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 증기 및 온수공급사업, 혈액공급사업, 폐·하수처리사업을 추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공중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건강, 공중의일상생활 등과 관련된 핵심 업무는 쟁의행위시에도 유지토록 하는「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시행시기 2008년1 월 1 일)

    라. 노사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 이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위해 교섭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기간 종료후에도 분쟁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마. 복수노조 시행시 단결선택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는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없도록 함(복수노조 시행과 연계하여 2010년1 월 1 일 시행)

    바. 노사관계 안정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사정 합의를 존중,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예정인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 시행을 3년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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