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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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감상적이다Essay 2006. 4. 14. 17:30
13일 국회에서는 '이주아동과 그 가족의 권리 보장법' 공청회가 열렸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아동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이주노동자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열린 공청회일 것이다. 내 스스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 법안이나 공청회의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여긴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참으로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그들을 내쫓지는 못할 망정 무슨 보호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논리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있어서는 안되는 인간들이 이 땅에 들어와 살고 있으니 어른이고 애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