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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최저임금법시행규칙 (2006. 12. 27 일부개정)
    노동법학/개별적근로관계법 2007. 7. 17. 19:27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27 노동부령 제26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및「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31>
     
     
       제2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이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1>
     
     
       제3조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①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8.31>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때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신청) 영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1.14, 2005.8.31>

    1. 삭제 <2005.8.31>

    2. 삭제 <2005.8.31>

    3. 삭제<1994.11.14>
     
     
       제5조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서 교부) 노동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가서를 인가신청을 한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1>

    1. 삭제 <2005.8.31>

    2. 삭제 <2005.8.31>

    3. 삭제<1994.11.14>
     
     
       제6조 (사용자단체의 지정) ①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05.8.31>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 기타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제1항의 단체로 한다.
     
     
       제7조 (특별위원)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노동부의 관계국장을 위촉한다.<개정 1989.6.16, 2005.8.31>
     
     
       제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1>

    [본조신설 1999.3.20]
     
     

                 부칙 <제42호,1987.1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의 추천을 한 사용자단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사용자단체로 본다.

    ※제서식 생략
     
     
                 부칙 <제53호,198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199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199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05.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3호,2006.12.27>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관련:제2조] 
     
     별표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관련:제2조단서] 
     
     별표3 최저임금적용제외의인가기준[제3조제1항관련] 
     
     서식1 [정신ㆍ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신청서 
     
     서식2 삭제(2005.8.31) 
     
     서식3 삭제(94.11.14) 
     
     서식4 [정신ㆍ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서 
     
     서식5 삭제(2005.8.31) 
     
     서식6 삭제 <199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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