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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진정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인가?Article 2004. 6. 15. 11:23
[주장]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만 한다. 학창시절 어느 교수님의 헌법강의 시간이 생각납니다. 헌법판례를 발표형식으로 다루는 그야말로 법논리에 충실한 4학년 수업이었는데, 당시 정의감만 앞서는 2학년이었던 저는 명강의라는 소문만 듣고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수강이었기에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훌륭한 스승이 문득 '진실의 화살'을 날려 학생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전율과 함께 꽂히게 한다"는 이른 바 '인식의 혁명'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수업도 그런 경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먼저, 발표를 맡은 학생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만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하였는데, 이를 평가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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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는 국가안보 포기라고?Article 2004. 5. 27. 15:21
[주장]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이 법관이 할 일"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 즉 인권 가운데에서도 가장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최상위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문제에서 인정한 이 판결은 '양심의 자유'보장이 척박하기만 했던 이 땅에 실로 단비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 나온 이 반가운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 한국갤럽과 22일 전국 성인 122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75.3%에 달했다. 찬성은 고작 12.9%에 불과했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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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운동, 그 오류와 진보를 말하자!Article 1998. 12. 8. 01:30
[학회평론 독자의 소리] 학회운동, 그 오류와 진보를 말하자!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어려움이 훨씬 더 처절하고 혹독하게 다가오는 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활동에는 무기력과 안일함만이 남겨진 듯 허무하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새로운 시작, 학회의 진보를 고민해 보지만, 갈구해 마지않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만 하는가. 생각해 보면 학회운동이 처한 오늘의 현실은 그다지 놀라운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 규정 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제기해 왔던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한 데서 온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학회운동의 이념이나 정체성, 학회의 조직·기능·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