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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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순옥 교수 순회강연 - 대안헌법이론헌법학 2007. 2. 13. 19:32
국순옥 교수 순회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 비판헌법이론 - 대안헌법이론 제2회 강연 1. 이론 전략의 기본전제 (2004. 3. 27) 제3회 강연 2. 민주주의 재구축 기획 (2004. 10. 16) 3. 기본권과 헌법 진지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이론 전략의 기본전제 헌법이론은 저마다 나름의 이론전략이 있다. 강단헌법학의 헌법담론에서 헌법해석의 준거틀로 그동안 줄곧 주목의 대상이 되어 온 법실증주의 헌법이론, 결단주의 헌법이론 그리고 통합주의 헌법이론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 헌법이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론 전략의 최고 목표는 지배체제의 현상유지이다. 이처럼 지배체제의 현상유지라는 암묵의 전제에서 출발하는 강단헌법학의 헌법담론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비판적 대안헌법이론으로 자리매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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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순옥 교수 순회강연 제1회 - 강단헌법학 비판헌법학 2007. 2. 13. 18:57
국순옥 교수 순회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학 - 반주류 민주주의헌법학 - 제 1 회 강 연 강단헌법학 비판 2003. 9. 2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의식의 부재 헌법담론의 주요 생산기지는 헌법재판소와 대학강단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헌법담론 주도권은 대학강단이 떠맡게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가 그렇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아래에서도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다. 하지만 헌법담론 생산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대학강단을 따라 잡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처럼 대학강단이 헌법재판소를 제치고 주류 헌법담론의 생산기지로 자리잡게 되면, 주류 헌법담론에서 강단헌법학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헌법은 서양 근대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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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수호를 위한 광신적 신앙Article 2004. 9. 11. 15:22
[주장]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저항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지켜내겠다”던 박근혜 대표의 특별기자회견,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된다”고 알리는 사회 원로들의 비상시국선언, 또 ‘국가보안법 폐지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동료 의원들에게 다짐을 하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모습은 마치 그들만의 ‘국가안보 신앙’을 주제로 한 새로운 연속극을 보는 듯하다. 이를 지켜 보면서 한때 물의를 일으켰던 '휴거'를 연상하게 되는 것은 필자만의 느낌일까. 확실히 ‘이성’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앙행위’이다. 물론 종교를 함부로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종교에서도 본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이성마저도 상실한 종교적 병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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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가 끝은 아니다Article 2004. 9. 6. 11:44
[주장] 전투적 민주주의의 완전 종식을 바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1949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일대 선언을 하였다. 아직 입법부에서 폐지된 것도 아니고 단지 대통령의 중요한 입장표명에 불과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외쳤던 사람도 정계에 진출하여 좋은 자리만 꿰차고 앉으면 어느새 개정이나 존치론자가 되어 버리는 그 지난한 현실을 생각할 때 현직 대통령의 의지 표명은 분명 '선언'이라고 해도 과하지는 않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기나긴 세월동안 친일과 독재로 쌓아 올린 기득권의 확실한 보장문서였던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하여 수구보수세력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저항을 의식해서인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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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 심판은 아테네 올림픽보다 더 충격적 오심Article 2004. 9. 3. 10:42
[주장] 국가보안법 구출을 위한 헌재와 대법원의 '합동작전'을 지켜보면서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연이어 ‘국가보안법’을 비호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을 합헌이라 하거나,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유죄선고를 대법원이 확정하는 재판은 지금까지 늘 있어왔던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두 ‘점잖은’ 기관이 무언가 새로운 작심을 한 듯하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말은 ‘군사독재’의 암울한 시절에는 함부로 꺼내기 힘든 말이었다. 그다지 좋은 추억은 아니지만 군사독재보다는 훨씬 좋은 ‘문민’의 시절이 왔을 때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은 자동적으로 반체제, 반정부, 친북좌파로 간주되는 신통력이 있었다. 정치적 후진국가의 국민이었음을 실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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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인권으로 돌아가자Essay 2003. 6. 11. 02:42
인터넷 한겨레신문 ‘오늘의 논객’ 6월 3일자에 게재된 강재준씨의 글을 읽고 쓴다. 강씨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두는 제도가 위헌적이라는 데에 있고, 그 근거는 (요약하자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기본권 보장기능을 ‘헌법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강씨의 글에 대한 6월 9일자 김정훈씨의 반론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법학의 기초적인 지식마저 왜곡하였거나 혹은 무지에서 온 결과로서 논쟁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다. 특히 지난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과정에서 인권위가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던 검사들이 창의력을 한껏 발휘해 탄생시킨 ‘소속 없는 국가기구 위헌론’조차도 (비록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인권위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