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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ㆍ검찰청 직원 사칭 개인정보수집 피해
    Essay 2007. 5. 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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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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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근래에 법원 직원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요즘 세상에 공무원이 전화를 한다고 해서 쉽게 당할 사람이 어디있겠나 싶지만, 평생 법원이나 검찰청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법원', '검찰청'이라는 말에 기가 죽거나 당황하고, 얼떨결에 고분고분 협조를 하여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특히 이들 사기꾼들의 수법이 굉장히 사실적이기 때문에(법원이나 검찰청의 부서와 그 부서에 실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이름까지 사용한다) 속은 줄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원이나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찾으면 그때야 비로소 "사기 전화 받으셨죠?"라는 말을 듣게 된다.
     
    국민들이 권력기관에 주눅들어 있다는 것을 이용한 사기꾼들 나름의 틈새공략이니 여러가지로 씁쓸한 생각이 든다. 이 일을 두고 법원과 검찰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기피해의 이면에는 그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세를 부려 온 권력기관의 탓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사기피해는 나이를 불문하고 당하기 쉽지만,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로는 (법원이나 검찰이라고 해도) 어떤 정보도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당부를 몇차례 반복해서 해드릴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든 은행이든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물을 이유는 전혀 없다.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물어 보는 경우에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해달라"는 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의 일부(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를 말하여 본인에게 확인받는 방법으로 한다. '말해 달라'는 경우에도 가령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같이 일부만을 확인한다.

    꼭 사기전화가 아니더라도, '거래'에 있어 처음부터 전화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런 거래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법원, 검찰이 아니라 청와대라고 해도 화를 내야 정상이다. 이미 그런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를 말했거나 실제 예금이 인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위 공지사항에도 언급되었지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거래은행 등에 전화해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나이를 불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례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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