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사의 시대구분> 1. 1066년 노르만정복 이전의 시대 2. 1066-1485: 커먼로(Common Law)의 형성시기 3. 1845-1832: 형평법(Equity)이 성장하는 시기 4. 1832년 이후: 입법의 강화, 정부개입의 강화시기
<커먼로의 형성과 발전>
윌리엄에 의한 중앙집권자의 확립: 토지조사서(Doomsday Book)의 작성→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봉건사회가 형성됨.
종래의 영주재판소(대공재판소: court baron, 영주형사재판소: court leet, 장원재판소: manorial court)와는 별도로 국왕재판소(king's court)를 설치함.
헨리2세(1154-1189)때 순회재판제도(system of itinerant justices)가 확립됨, 배심제도의 광범한 채택, 순회재판제도를 통해서 국왕재판소에서 파악하고 있는관습이 전국에 보급됨. 이에 의해 중앙과 지방간에 영국법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점차로 영국 전토에 공통한 관습법의 확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초기에 국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은 왕의 평화를 파괴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사건과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만 발동되었다. 실재 재판은 왕회(Curia Regis: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사법의 수행은 제한적이었다)가 주도. 이후 왕회가 점차분화하여 한편으로 귀족원(House of Lords)가 되고 사법분야에서도 재무재판소(Court of Exchequer: 재정문제), 민소재판소(Court of Common Pleas: 토지소유문제), 왕좌재판소(Court of King's Bench: 형사법의 처벌문제)로 분화되었다. 이들 분화는 점차 통합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들 재판소의 운영은 대법관(Chancellor)과 국왕재판소 재판관에 의해서 운용되었다. 이들이 관할권확대를 주도했으며, 일반민중의 편에서도 기존의 영주재판소보다 국왕재판소를 선호하였다. 중세말기에는 국왕재판소가 사실상 유일한 재판소로 인식되었다.
<형평법의 발달>
헨리튜터의 즉위로 영국왕정은 다시한번 강력한 왕권을 획복했다. 젠트리(gentry: 농촌에 거주하는 향신계급, 반드시 귀족은 아니고, 부자, 부유한 상인의 자손, 변호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을 가진 자)와 요우면(yeonem: 독립자영농민), 상인계급의 등장을 활용했다. 헨리8세는 로마 카톨릭과 단절하고 영국국교회(Anglican Church)를 창설, 이후 영국국교회는 영국에서 확고한 지위를 누립→대체로 절대왕정이 확립되어 간 시기이다.(이에 대해 권리청원, 청교도 혁명 등의 반발이 있었다)
국왕재판소 관할 사항의 확대, 영장제에 따른 커먼로의 경화현상
국왕재판소에서 구제받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원고는 국왕의 권위에 직접호소하게 되고 구왕은 이를 용인하여 이를 대법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판결을 내리도록 하였다. 이는 예외적인 사법구제장치라고 할 만하였다. 하지만 판결이 집적되면서 형평의 원리(equitable doctrine)는 국와재판소에 적용되는 법적원칙(legal principles)을 보충하고 교정한다는 법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새로운 법원칙을 개발하기도 함(예: 금지명령)→형평법의 등장은 국왕의 권위증대와 새로운 법원리의 도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대법관부의 재판절차는 서면주의, 비밀주의, 규문주의에 의거했다. 이러한 방식은 절대군주의 전제정치와 양립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절대군주의 지나친 재량권확대에 반대하는 견해들이 다수 등장했다(예: Sir Edward Coke). 주요법제화: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 1621),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1679)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 1873-75년 재판소법에서 커먼로와 대법관부재판소간의 형식적인 구별이 제거됨, 영국의 모든 법원의 양자를 적용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