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민지시대(1600-1750): 1492년 신대륙발견; 소박하고 실제적이며 비기술적인 개척법, 조리와 관습이 중심; 원칙적으로 영국법, 정복, 할양 등의 경우에는 현지법이 적용.
2. 영국법계수시대(1750-1776): 영국과 식민지의 정치적 대립; 영국법의 대폭적 계수; 훈련받은 법률가출현, 경제적 사정의 발전, 본국과의 관계에서 커먼로를 이용하고자 함.
3. 미국법창조시대(1776-1865, 독립에서 내전완료까지): 13개주의 독립선언, 점차 미국의 독자적 법형성; 연방헌법의 제정(연방주의, 3권분립, 권리장전의 추가, 입법에 대한 사법의 심사권); 영국법 및 기술적 법에 대한 반감 그리고 영국법의 결함(봉건성)에도 불구하고 영국법이 계수되었다(주로는 언어적 한계 탓); 법은 사법부와 법학자에 의해 발전하였다. 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개인주의적 성격이다.
내전: 연방유지기도가 담겨 있다. 1863년 노예해방령; 1965년 수정13조; 1865년 수정14조(흑인의 시민권부여); 1869년 수정15조(흑인에게 선거권차별금지)
4. 미국법발전시대(1865- ): 내전, 판례집이 정비되고 법학교육이 풍부하게 제도화; 법의 사회화 및 행정부의 강화 경향; 사법부의 우위가 강화, 새로운 법학교육방식(랑델 교수의 사례교육, 소크라테스식 교육, 전문직업교육, 분석·추리력의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