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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 심판은 아테네 올림픽보다 더 충격적 오심Article 2004. 9. 3. 10:42
[주장] 국가보안법 구출을 위한 헌재와 대법원의 '합동작전'을 지켜보면서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연이어 ‘국가보안법’을 비호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을 합헌이라 하거나,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유죄선고를 대법원이 확정하는 재판은 지금까지 늘 있어왔던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두 ‘점잖은’ 기관이 무언가 새로운 작심을 한 듯하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말은 ‘군사독재’의 암울한 시절에는 함부로 꺼내기 힘든 말이었다. 그다지 좋은 추억은 아니지만 군사독재보다는 훨씬 좋은 ‘문민’의 시절이 왔을 때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은 자동적으로 반체제, 반정부, 친북좌파로 간주되는 신통력이 있었다. 정치적 후진국가의 국민이었음을 실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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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은 민간차원이 아닌 국가적 책무이다Article 2004. 8. 25. 11:11
[주장] 소설가 이문열씨의 주장에 대한 반론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합방은 국제법상 합법이었다"는 소설가 이문열씨의 주장을 뒤늦게 접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그는 '바쁜 의원'님들에게 "과거사에 올인 할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너무도 당연한 과거청산 문제가 정치판의 쟁점이 된 이 마당에 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까도 싶었지만 막상 접하고 나니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 숨길 것은 숨겨야 하는 노련함(?)도 없이 지나칠 정도로 속내를 드러낸 그의 순박한 어리석음에 웃음이 나오다가도 이내 어이가 없어지고 만다. 상대하기조차 싫은 그런 어이없는 기분 말이다. 솔직히 한일합방이 합법이라고 하는 그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개천이래 그토록 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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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고Essay 2004. 7. 5. 07:03
* 이 글은 종아리님(http://www.mediamob.co.kr/kjijesus)이 올리신 를 읽고 쓴 글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이 종교를 떠나 존경받는 이유는 희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이 ‘사랑’의 이름으로 진정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은 그 희생이 바로 ‘약한 자를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익환 목사님에게 있어 약한 자는 이 땅의 억압받는 민족이었고 민중이었으며 그 분은 이들에게 기독교의 ‘십자가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었기에, 저 같은 녀석의 마음속에도 감동과 가르침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라는 것이 이처럼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문익환 목사님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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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씨 죽음, '테러와의 전쟁' 빌미 돼선 안돼Article 2004. 6. 23. 11:19
[주장] 김선일씨의 이름으로 이라크 평화와 재건을 위한 민간활동 해나가자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할 말을 잊은 채 무너져내렸다. 그렇게 우리는 김선일씨가 끝내 살해되었다는 소식에 비통하고 또 비통할 뿐이다. 한 생명이 너무도 억울하고 참혹하게 떠나갔고 우리는 그를 지켜내지 못했다. 그를 살해한 알 자르카위와 그가 이끄는 무장세력들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들의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김선일씨는 군인도 권력기관의 일원도 아닌, 단지 학비를 벌고자 했던 선량한 민간인이었기 때문이다. 김선일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이들 무장 세력들에게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또 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충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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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이성을 촉구한다Article 2004. 6. 18. 10:30
[주장] 송두율 교수 3차 공판소식에 부쳐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관한 항소심 공판은 또 다시 절망감을 안겨 준다. 방청하던 대학교수들이 우리 나라의 법학교육 수준을 개탄했다는 소식, 그리고 송두율 교수를 돕기 위해 온 독일의 한 변호사가 재판을 보고 난 느낌을 '기괴하다'고 했다는 소식에서 어쩔 수 없이 '미개'와 '야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가장 '문명적’으로 살아 있어야 할 한 나라의 사법부에서 우리는 왜 아직까지도 이런 '잔인한 사냥터'의 모습을 보아야만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사법부를 모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지루하고 힘든 재판업무에 있어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일상적 정의'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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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진정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인가?Article 2004. 6. 15. 11:23
[주장]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만 한다. 학창시절 어느 교수님의 헌법강의 시간이 생각납니다. 헌법판례를 발표형식으로 다루는 그야말로 법논리에 충실한 4학년 수업이었는데, 당시 정의감만 앞서는 2학년이었던 저는 명강의라는 소문만 듣고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수강이었기에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훌륭한 스승이 문득 '진실의 화살'을 날려 학생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전율과 함께 꽂히게 한다"는 이른 바 '인식의 혁명'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수업도 그런 경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먼저, 발표를 맡은 학생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만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하였는데, 이를 평가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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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는 국가안보 포기라고?Article 2004. 5. 27. 15:21
[주장]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이 법관이 할 일"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 즉 인권 가운데에서도 가장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최상위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문제에서 인정한 이 판결은 '양심의 자유'보장이 척박하기만 했던 이 땅에 실로 단비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 나온 이 반가운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 한국갤럽과 22일 전국 성인 122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75.3%에 달했다. 찬성은 고작 12.9%에 불과했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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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인권으로 돌아가자Essay 2003. 6. 11. 02:42
인터넷 한겨레신문 ‘오늘의 논객’ 6월 3일자에 게재된 강재준씨의 글을 읽고 쓴다. 강씨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두는 제도가 위헌적이라는 데에 있고, 그 근거는 (요약하자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기본권 보장기능을 ‘헌법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강씨의 글에 대한 6월 9일자 김정훈씨의 반론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법학의 기초적인 지식마저 왜곡하였거나 혹은 무지에서 온 결과로서 논쟁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다. 특히 지난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과정에서 인권위가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던 검사들이 창의력을 한껏 발휘해 탄생시킨 ‘소속 없는 국가기구 위헌론’조차도 (비록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인권위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