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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감상적이다Essay 2006. 4. 14. 17:30
13일 국회에서는 '이주아동과 그 가족의 권리 보장법' 공청회가 열렸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아동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이주노동자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열린 공청회일 것이다. 내 스스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 법안이나 공청회의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여긴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참으로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그들을 내쫓지는 못할 망정 무슨 보호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논리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있어서는 안되는 인간들이 이 땅에 들어와 살고 있으니 어른이고 애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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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때문에 '다빈치 코드' 꼭 본다Essay 2006. 4. 13. 05:46
내가 써놓고도 제목이 좀 유치하다. 유치한 것도 모자라 혹시 영화배급사나 홍보업체로부터 몇푼 쥐어받지 않았냐는 오해를 살까 두렵기도 하다. 추후 홍보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배급사 측이 공짜 티켓이나 약소한 기념품이라도 보내준다면 마지못해... 고맙게 넙죽 받겠지만, 정말이지 내 진정한 의도는 영화홍보가 아니다. 어쨌거나 유치한 것도 알고, 냄새난다고 오해받을 것도 알면서 낸들 제목을 저리 붙이고 싶었겠는가. 그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라는 기독교 단체가 하고 있는 짓을 보고 있자니 부아가 치밀었고, 그 분한 마음을 온전히 되갚아 주는 길은 말로라도 저렇게 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붙이게 된 제목이다. 그래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하고 갖다 붙인 제목이니 다시 바꾸어야겠다 생각했다. 그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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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인 문제'의 본질Essay 2006. 4. 6. 17:13
혼혈인 문제의 본질 하인즈 워드의 한국 방문으로 우리 사회의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혼혈인들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사회의 관심을 반기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인즈 워드의 출국과 동시에 끝나고 말 일시적인 관심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나 역시 하인즈 워드의 금의환향을 반갑게 여기면서 그의 성공을 통해 혼혈인들의 기대가 조금씩이나마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그러나 우리 모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암울’하다. 혼혈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하인즈 워드로 조성된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경험에 의한 확신 때문이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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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과 파병문제에 관한 단상Essay 2006. 3. 30. 11:17
오래된 일도 아닌데 마치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당시에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참담한 일이었는데도 말이다. 하기야 사람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 수는 없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잊고 지내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떠오르면 삶의 가벼움마저 느끼게 된다. 지난 날 우리 삶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우연히 자이툰 부대에 관한 글을 읽다가 김선일씨의 비참한 죽음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평생을 슬픔과 고통으로 살아가실 유족들을 생각하면 이런 글을 쓰는 것이 가슴 아프고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는 김선일씨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바로 그 파병문제 말이다. 학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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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독에 관한 단상Essay 2006. 3. 29. 12:03
5월에 개봉예정인 영화 '다빈치 코드'에 대해 한국 기독교계가 상영 저지투쟁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와 관련해 한기총의 홍재철 목사가 '2080 CEO 포럼 특강'에서 박근혜씨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어느 종교이든 그 신성을 모독하는 영화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을 할 계획이 있는가?" 질문의 의도에는 아무래도 동조할 수 없지만, 법학을 전공한 나로서는 참 좋은 질문이라 여긴다. 최근에 이슬람을 모독하는 만평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된 일도 있으니 어느 입장에서건 생각해 볼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여하간 박근혜씨는 홍목사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면서 다빈치 코드와 같은 영화의 상영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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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순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Essay 2006. 3. 13. 01:08
방송대 법학과 형법교수로 재직하셨던 김순태 선생님은 사진으로조차 뵌 적이 없는 분이었지만, 나는 그분의 함자를 들으면 대학 1학년 때 읽었던 짧지만 어떤 글보다 무겁고 진지했던 글이 하나 떠오른다."화염병법의 폭력성"지배계급들은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심각한 폭력'이므로 그것을 던지는 '빨갱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화염병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김순태 선생님은 그 화염병법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폭력이라고 부르짖던 형법학자였다. 소논문이었지만, 진실하고 따뜻하며 깊고 무거운 고민이 그대로 전해져 논문을 읽다가 눈물을 흘린 적은 처음이었던 같다. 며칠전 김순태 선생님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찌할 수 없는 병에 걸리셔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오늘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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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과 <오아시스>의 비교적 상상Favorites/movie 2006. 1. 31. 09:52
, 이 영화를 보고나니 자연스레 영화 를 떠올리게 된다. 아마도 ‘장애인 여성의 삶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서로 유사한 주제를 다루었다고 해도 두 개의 작품을 곧바로 비교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나처럼 영화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칫 작품의 우열을 가리려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감상의 깊이와 폭은 비교범위 내로 제한되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주제를 향한 두 작품의 비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단 영화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비교는 비슷한 주제에 대한 다른 시각과 현실을 느껴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영화를 보는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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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최저임금법 (2007. 4. 11. 일부개정)노동법학/개별적근로관계법 2005. 12. 30. 01:4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2007. 4. 11 법률 제837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최저임금 제4조 (..